퇴직공무원 취업제한 - 제한대상, 제한기업
JuneTein
이번 글에서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 퇴직 후 재취업을 하시는데에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퇴직이 다가오는 시점이나 퇴직 후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사기업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미리 잘 알아보셔서 문제없이 재취업을 하시지만 제가 모셨던 한 분은 마지막에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셔서 재취업이 조금 늦어지셨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이셨는데, 복지단체로 가는 상황이셨거든요. 아래에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요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법령이라는 것이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의 목적: 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취업제한 대상 퇴직공직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는 동법 제3조 제1호부터 12호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재산등록 의무자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다만,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제외한다.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취업제한기간: 퇴직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사회복지단체으로 재취업하시려했던 분은 명퇴(명예퇴직)를 하면서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이 되고 퇴직처리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본인이 취업제한대상인지의 여부도 따져봐야 하지만 취업하려는 회사도 제한대상인지 잘 알아봐야 하더군요. 세세한 사항은 제가 담당자가 아니어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얼마 후에 그 복지단체에 계신걸 보니 잘 해결이 되셔서 재취업에 성공하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뭉뚱그려서 설명이 되어있기때문에 이부분은 법령을 찾아보는 것보다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기업의 명단과 채취업하시려는 기업을 찾아서 매칭해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표에 본인이 가고자하는 기업이 있다면 취업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취업승인심사는 퇴직 전부터 5년간 소속되셨던 부서(기관)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으므로 나중에 소명하셔야하는 상황이 되면 해당 부서와 취업하려는 회사와 업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예로 들어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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