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본과 등본의 차이는 무엇일까? - 주민등록, 호적, 제적
JuneTein
주민등록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져 모두 제적으로 바뀌었고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된 호적등본, 호적초본이 있죠. 또 제적등본 제적초본이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이 등본과 초본은 대체 무엇이고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
행전복지센터(구 읍면동사무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떼고, 실생활에서 가장많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이 있습니다.
단어의 뜻을 알아보면 답이 나오는데, 등본(謄本)은 "베낄 등"자에 "근본 본"자를 쓰며 그 의미는 "원본의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본(抄本)은 "뽑을(베낄) 초"자에 "근본 본"자를 써서 "원본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 배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주민등록등본이 나오기 전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개인별 주민등록표라는 것이 있었는데,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지금의 주민등록등본이 되었고 개인별 주민등록표가 지금의 주민등록초본이 되었다고 보시면 거의 무방합니다.
주민등록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그 세대에 속해있는 구성원으로의 등록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은 현재의 주소지에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와 그 세대의 구성원 전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등본에서 발췌된 발급받는자만 나오게 됩니다.
호적(제적)등본과 호적(제적)초본
주민등록등본과 호적(제적)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은 현재 주소지 기준, 호적(제적)은 본적(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함
- 주민등록은 세대주를 기준, 호적(제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함
그러니까 호적(제적)도 등본의 경우 한 호적에 호주를 기준으로 구성원 전부가 나오는 것이고, 호적(제적)초본은 호주를 기준으로 호주와 '발급대상자'만 나오게 됩니다.
라떼는(^^), 그러니까 전산화가 되어있기 전에는 모두 종이에 기록되어 있던 문서를 복사하여 발급을 하였는데, 등본은 전부다 복사를 해주는 것이고, 초본은 맨 앞장이랑 발급대상자 페이지만 복사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호적에 대해서는 제 다른 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편부터 7편까지 보시면 아마 거의 대부분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그럼 어떻게 바뀐 걸까?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등본이 하는 일을 가족관계증명서가 합니다. 이제 호주가 없으니 더이상 호주를 기준으로 한 서류는 존재하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부, 모, 배우자, 자녀만 나오는 서류가 바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예전의 호적(제적)초본의 역할을 하는 것은 '기본증명서'가 가장 비슷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등록기준지(구 본적)와 그 사람이 개명을 했는지, 등록기준지를 바꿨는지, 생년월일을 바꿨는지 등의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혼인에 관한 사항을 보려면 '혼인관계증명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제 누구랑 결혼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현재의 배우자는 누군지 등의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본'과 '초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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