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배정은 언제 하나요? - 이사, 전입신고와 관계
JuneTein
이번 글은 초등학교 배정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이사를 한 경우에 초등학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자녀를 두셨는데, 이사계획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배정의 순서
초등학교 배정의 기본적인 순서에 대해서 먼저 아시면 좋습니다. 각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서는 10월 1일을 기준으로 전일까지 전입신고 된 취학대상 아동에 대해서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작성했는데 지금은 그냥 컴퓨터에서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쭉 나옵니다.
초등학교의 배정은 주소지의 통반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거의 그럴 일은 없는데, 길 건너 사는 집 애랑 우리 집 아이랑 초등학교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반 편성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부분은 미리 교육청의 기준에 의해 정해져 있어서 바꿔달라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 계약하시기 전에 원래 정해놨던 아파트가 원하는 초등학교에 배정되지 않으면 다른 아파트를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보이는 초등학교에 배정되지 않고 1키로 가까이 걸어가야 하는 초등학교에 배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학구도 서비스라는 것을 보시면 우리 주소지는 어디 초등학교에 배정받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전화 해봐도 바로 알려줍니다. 취학아동 담당자 바꿔달라고 하셔서 물어보시면 되요.
초등학교 입학 전 이사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므로, 9월 3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치시면 취학아동명부에 등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별로 안따지셔도 됩니다. 10월 1일 이후에 이사를 하셔서 전입신고를 예를들어 12월 30일에 했다고 해도, 기존 주소지에서 배정된 부분은 취소가 되고, 새로운 주소지 관할에 있는 초등학교로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하시고 취학아동 담당직원에게 이사를 왔으니 초등학교 입학생 배정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취학통지서가 배부가 아직 배부가 되기 전이라면 통장님을 통해서 취학통지서를 받게되고, 시간이 조금 흘렀다면 그 자리에서 취학통지서를 뽑아서 줄겁니다.
예외 및 주의사항
예외적으로 대학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위에서 서술한 부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말해서 동사무소에서 뭘 하지를 않아요. 해당 학교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입신고를 10월 1일 이후에 했다고 하더라도 배정을 못받는 것은 아니니 이사하시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집 계약서 가지고 이 날에 이사하는데, 초등학교 아이때문에 그러니 미리 전입신고 해달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해주지도 않고 그럴필요도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등학교 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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