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 자기계발 휴직에 대해

JuneTein

March 19, 2024

이번 글에서는 지방 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아본다는 표현도 좀 그런 것이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용되지도 않거니와,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직 사회에서 육아휴직처럼 대중화 된 휴직이나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내는 질병휴직 같은 것들 말고는 휴직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휴직제도 중에 가장 흔하게 이용되고 있는 육아휴직자가 전체 정원의 3%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정원이 700명인 지자체는 20명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가 결원이 됩니다. 여기에 질병휴직, 가사휴직 같은 휴직자들을 더하면 인사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1 ~ 2명씩 결원인 상태로 인사발령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한 명이라도 부족하면 그 업무를 누군가는 나누어 수행해야 하는데, 육아휴직은 그나마 임시직원을 고용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나머지 휴직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 임시로 채워주는 직원도 개인정보는 취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취급은 안하는 업무가 거의 없는 공무원의 업무를 100% 커버 해주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각 지자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에 대한 시선이 고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지자체별로 사정도 다를테고 그 당시의 인사를 담당하는 팀장, 과장, 국장님들의 개인적인 가치관도 다를 터이니 이 글의 몇몇 제 개인적인 의견을 편협하게 받아들이시지는 말아 주십사 삼가 부탁드립니다.

자기개발 휴직이란?

지방 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이란 지방공무원법(제63조)과 그 임용령(제38조의 20)에 나와있습니다.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요.

임용령의 내용을 보면,

  •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이,
  • 복직 후에는 10년 이상 근무 해야 다시 자기계발 휴직을 할 수 있으며,
  •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살펴봅시다. 인사부서는 이 지침을 가지고 일합니다.

먼저 자기개발휴직의 사유는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속 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학위 취득 목적 제외 : 연수휴직이나 유학휴직 활용
    • 로스쿨 진학 목적 불허
  •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개인주도학습을 하거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예시로 나와있는 것은 한국외대 외국어 연수평가원에서 주가나 정규과정 수강이 나와있습니다. 즉, 학위를 따는 것은 안되고 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듣는 것 등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개발 휴직의 절차과 그 이후의 일들

신청

먼저 자기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심의 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외부위원들은 아니고, 해당 지자체의 간부급 공무원 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원회를 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구성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승인이 나면 휴직이 결정되게 됩니다.

휴직기간 동안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휴직기간 동안 다른 영리 행위를 한다던가, 일주일 정도의 휴가는 용인이 되겠지만, 한 두달 이상의 장기 해외여행을 떠난다던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공부하려고 휴직했으니 공부하라는 의미죠. 아마 휴직이 승인되었다면, 인사부서에서 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기존에 제출했던 계획서에 있는 내용대로 목적에 맞게 수행하고 있는 지를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휴직을 곱게 보지 않기 때문에 후에 감사의 타겟이 되기 쉽습니다. 인사부서 감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별로 볼게 없어서(?) 정말 말도 안되는 것들을 가지고도 꼬투리잡기 일수거든요. 제출하신 계획서대로 잘 수행하시고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복직
휴직 기간이 종료되면 아마도 인사팀에서 연락이 오거나, 본인이 인사팀에 연락을 취하여 복직일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 육아휴직같이 흔한 휴직에서도 한 달 정도 전에는 서로 연락을 해서 보직을 할 것인지, 연장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니 그때 즈음에는 인사부서와 연락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중간 중간 보고서를 제출 하셨겠지만 휴직기간 동안 자기개발 계획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충실이 이행하였는지 증빙서류(자기개발 휴직결과 보고서)를 제출(복직 후 30일 내)을 요구할 것이므로 이런 것들도 준비를 잘해두셔야합니다.

자기개발 휴직의 심사내용

심사와 검증으로 아래의 것들을 봅니다.

  •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 고의성 여부
  •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 여부
  •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의 내용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직 중간에 복직처리되거나 복직 후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자격증 공부나 다른 직업을 위해서 준비 할 때 의원면직을 하고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휴직을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열심히 하셔서 꼭 생각했던 길로 가셔야 합니다.

계속 언급하지만 휴직이라는 것을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복직 후에 좋은 부서로 가기도 힘들고, 자기계발 휴직기간은 경력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승진도 밀리고 호봉도 오르지 않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자기개발 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알아본다고 해놓고 글이 길어졌습니다. 서두에 언급했듯 자기개발 휴직을 쉽게 내주는 지자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회를 잡으신다면 꼭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지방공무원 해외동반휴직에 대해

지방공무원 유학휴직에 대해

공무원 질병휴직에 대해

공무원 인사교류의 방법과 절차

지방 공무원 연가일수 - 휴가일수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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