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무원 연가(휴가)일수
JuneTein
이번 글은 지방공무원의 연가(휴가)일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업에서는 보통 연차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들은 대부분 연차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연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지방공무원은 근무한 재직년수에 따라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제가 공직에 있을때에는 시보기간에는 연가일수가 없었고, 시보가 해제되면 그제서야 연가가 3일 생겼었습니다. ㅎㅎ
최근에는 최초 1개월간 근무하고나면 연가일수가 생성되어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 나와있는 연가 일수는 당해년도 말일까지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주어집니다. 연가는 보통 연초에 서무가 입력을 하는데, 그해 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연수에 따른 연가 일수를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예를들어, 2022년 4월에 처음 공직에 임용된 주사님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3년 미만이기 때문에 14일의 연가 일수를 등록합니다. 여기에 직전년도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직전연도에 연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연가보상비를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1일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보통 6년 이상 근무한 주사님들의 경우에는 22일 이거나 23일의 연가가 주어집니다. 지자체마다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어떤 지자체는 미사용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전액 지급하는 곳이 있고, 어떤 지자체는 연가사용을 독려하기위해서 또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연가보상비를 10일치, 20일치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을 때는 우리 지자체의 예산사정이 매우 안좋아서 연가보상비를 5일치만 지급했던 해도 있었습니다. ㅠㅠ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휴직, 정직,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상 질병휴직과,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산입합니다.
육아 휴직의 경우 아이당 각각 최초 1년만 산입이 되고 2년차 3년차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2일에 임용된 주사님이 2021년에 첫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였고, 2023년에 둘째 아이를 낳고 1년간 휴직하였으면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생각하지 않고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2021년에 낳은 첫 아이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2년간 사용했다면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 1년은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공무원으로 조금만 근무 해보시면 당연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매번 서무가 알아서 입력을 해주다보니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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