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상시학습 교육시간에 대해
JuneTein
상시학습제도가 공직에 들어온지도 벌써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다 정착이 되어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교육시간을 안채워둬서 승진후보자 순위에 못들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시학습 교육시간을 언제까지 얼마나 채워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지침대로 할테지만 혹시나 모르는 다른 점들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소속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을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승진 교육시간
승진에 필요한 필수교육시간은 당해 계급의 근무연수 X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승진심사일 전전달의 말일이 기준으로 승진심사가 10월 15일이면 8월 말일은 기준으로 교육시간을 산정하고 그 시간을 채워둬야 승진심사에 누락되는 일이 없습니다.
당해 계급의 근무연수란
당해 계급의 근무연수는 현직급에 임용된 후 근무연수로 근무 개월수 나누기 12를 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15일 이상은 1개월로 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6월 14일 주사임용, 2023년 10월 4일 근무연수를 따져보면,
근무연수는 4년 3개월 24일째 되는 날로 15일 이상은 1개월로 치니 4년 4개월 즉 52개월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52개월을 12로 나누면 4.33이므로 당해 계급의 근무연수는 4.3이 됩니다.
근무연수에서 휴직, 파견, 징계 등의 기간은 제외하고 출산휴가기간도 여기에서는 제외합니다.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
구분 | 5급 공무원 중 직위보유자 | 5급 이하 |
---|---|---|
2013년 12월 12일 이후 적용 | 50시간 이상 | 80시간 이상 |
이제 위에서 계산한 4.3에 80시간을 곱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4.3 * 80 = 344 이므로 오늘을 기준으로 채워야 할 상시학습 시간은 344시간이 됩니다.
연간 교육시간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채울 수 있는 교육시간의 한도도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언제까지 교육시간을 채워둬야 하나
교육시간 충족의 마지노 선은 승진심사일 전일입니다. 원칙적으로 교육훈련 산출 기준일까지의 실적 교육훈련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지만 승진심사 전일까지 채워놓으면 승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러면 인사팀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교육시간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
다들 아시겠지만 지자체 산하 교육원에 3 ~ 5일짜리 한 번 다녀오시고 사이버교육 몇 개 듣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소속 기관에서 하는 각종 교육들(1 ~ 2 시간인정 해주는 교육들) 잘 챙겨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교육시간이 많이 부족하시면 지자체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말고도 중앙에서 하는 집합교육도 많으니 여기저기 다 찾아서 들으시고요.
여하튼 교육시간은 임박해서 채우기가 힘드니 매년 차곡차곡 미리미리 교육 잘 들어놓으셔야지 이런 자잘한 것들 때문에 승진 심사에서 누락되어 버리면 얼마나 억울 하겠어요. 누구 탓도 못하고...
이번 글에서는 지방공무원 상시학습 교육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자체 조례나 규칙을 찾기 어려우시면 인사팀 교육담당에게 전화 한통 하시면 바로 알려줍니다.
참고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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