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대해
JuneTein
지방직 공무원으로 오랜기간 근무하셨더라도 인사업무를 직접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근무성적평정이 어떻게 매겨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드물거라 생각합니다.
큰 실과의 서무나 국서무를 하셨으면 그래도 본인 실과나 국에서 어떻게 등수가 매겨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아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근평을 언제 매기는지 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번 글에서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평이란?
근평은 근무성적평정의 줄임말로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난 6개월 간의 근무 성적"을 숫자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평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시기는 다르지만 상반기와 하반기 각 한 번씩 1년에 두 번을 합니다. 제가 있었던 지자체에서는 4월과 10월 이렇게 두 차례 평정을 하였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하려면 지난 2년간의 평정점수가 필요합니다. 2년 동안이니 4번 점수를 받았겠죠. 그래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4번의 근평을 매우 잘 받아놓아야 합니다.
근평의 산정방법
근평은 행정 7급, 시설 6급, 사회복지 7급 등 직급 별로 산정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직군별 평정을 하여야 하나, 어차피 승진은 직류별로 자리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직류도 나누어서 평정을 합니다.
1. 부서 평가
근평산정의 맨 처음 단계는 부서 내 평가입니다. 실과장, 읍면동의 경우 읍면동장님이 평가하는 것이 근평의 출발입니다. 여기서 1등 못하면 실국단위에서 합쳐지는 순위에서 1등을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부서에서 평가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매 승진때마다 한 자리수 밖에 없는 기초지자체의 6급 승진을 하려면 일단 부서내에서는 1등을 먹고 봐야합니다.
100점 만점으로 매기는데 몇 점인가 보다는 1등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평정단위별 순위 작성
각 기관별로 근무성적 평정단위라는 것을 정해두었습니다. 보통은 각 국별로 그리고 실 + 사업소 + 읍면동 + 보건소 인원에 맞도록 이렇게 쪼개고 붙이고 해서 몇 개의 평정단위를 만들어 놓고 이 평정단위별로 순위를 다시 매깁니다.
평정단위 별로 합쳐 놓으면 이제 동점자가 속출을 하겠죠? 그래서 점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서에서 99점을 받은 사람이 10명은 있을테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나옵니다.
같은 과 2위가 같은 과 1위보다 높은 순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치국 - 총무과
연번 | 성명 | 점수 | 순위 |
---|---|---|---|
1. | 홍길동 | 100 | 1 |
2. | 이순신 | 99 | 2 |
3. | 사임당 | 98 | 3 |
자치국 - 인사과
연번 | 성명 | 점수 | 순위 |
---|---|---|---|
1. | 김철수 | 99 | 1 |
2. | 이순희 | 98 | 2 |
3. | 박영희 | 97 | 3 |
이렇게 부서별 순위가 있다고 칩시다. 점수를 보통 소수점까지 내는데 여기서는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자치국의 순위
구분 | 경우 1 | 경우 2 | 경우 3 |
---|---|---|---|
순위 | 1위 김철수 99점 2위 홍길동 100점 3위 이순신 98점 4위 이순희 99점 5위 사임당 98점 6위 박영희 97점 | 1위 홍길동 100점 2위 이순신 99점 3위 김철수 99점 4위 이순희 98점 5위 박영희 97점 6위 사임당 98점 | 1위 홍길동 100점 2위 김철수 99점 3위 사임당 98점 4위 이순신 99점 5위 박영희 97점 6위 이순희 97점 |
하나의 평정단위인 자치국에서 위의 표처럼 순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순위가 완전 뒤죽박죽이 되어서요.
그런데 경우 3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총무과 3등인 사임당씨가 같은 과 2등인 이순신씨를 제끼고 전체순위에서 3등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평정단위로 올라갔을 때, 순위는 얼마든지 뒤섞일 수 있는데 부서평가의 순위를 뒤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치국에서 사임당씨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올려놓고 싶으면 홍길동씨와 이순신씨는 더 높은 순위로 올려야 합니다.
실제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가 결정되는 것은 꼭 승진후보자 순위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당해 등수가 낮아서 승진심사에 배수안에 들지못해 승진후보자 명부에 들어가있지 않으면 아예 승진을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3. 전체 평정 - 자치단체 전체
위의 평정단위별 평정의 결과를 합쳐서 전체적인 순위를 정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평정단위에서 매겨진 순위를 뒤바꿀 수 없습니다. 자치국에서 3등을 받은 사람이 전체평정에서 자치국 2등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말이죠.
"수우미양가" 평정을 들어보셨죠? 수우양가는 전체평정에서 매깁니다. 만점은 70점으로 직원의 비율대로 부여하는데, '가'는 거의 부여하지 않습니다. '가'를 받으면 징계가 내려질 수 있거든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아래는 "카더라~"에 대한 대답입니다.
총무국 국서무를 해야 승진할 수 있다?
국서무는 일단 고생을 합니다. 일을 매우 잘 해내야 하기때문에 꼭 고참이라고 데려다 놓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데려다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승진이 가까이 있는 꽤나 고참인 일 잘한다는 직원을 데려다가 국서무에 앉혔다가 승진을 시켜주곤 했습니다.
같은 과에 같은 직급이 많아야 왕수가 나온다.
별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전체 평정 가봐야 합니다.
1명 있는 부서에서 1등 먹는게 제일 좋다.
거의 의미 없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전체 평정으로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직이 별로 없는 도시국이나 건설국 같은 국에서 행정직 1등을 하면 전체 평정에 갔을 때 상당한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국 1등이니까요.
그런데 행정직들이 바글바글한 총무국 1등과 비교하면 누가 높게 점수를 받을까요? 아, 근평도 총무국에서 매기긴 합니다. ^^
그렇다면 총무국 2등 보다 건설국 1등이 낫다?
별 의미 없습니다. 총무국 2등이 총무국 1등을 못 제끼는 거지 건설국 1등을 못 제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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