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이란? 4편 - 주민등록번호편
JuneTein
이번 글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호적)등본에 나와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과 주민등록등본의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요!
호적 담당부서나 주민등록 담당부서에서 일하다보면 흔하게 접하는 일이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접하면 매우 당황스럽죠. 살면서 일년에 동사무소(현 주민센터)에 몇 번 가지도 않는데 갑자기 서류가 필요해서 발급받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이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설명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주민등록법과 호적법(현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해서 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강제로 도입된 호적제도가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던 폐혜가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을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등록법을 따릅니다. 그게그거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다릅니다. 가족관계등록법은 관할이 '법무부'이고 주민등록법은 '행정안전부'입니다. 법 자체가 다르고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 다르면 두 기관 각각의 기준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 쪽이 바뀐다고 다른 한 쪽도 바뀌지 않겠죠.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이유
이전 글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원인은 여러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1975년 13자리 주민번호가 새로 부여될 때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여된 번호가 호적등본에 제대로 기입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전산화가 되기 이전 그러니까 2000대 이전에 수기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입된 경우입니다. 2008년부터 몇 년간 일제정비기간을 거쳐서 많은 분들이 정정을 하였는데도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불일치자가 남아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정정방법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의 최초의 부여지를 찾아야 합니다. 보통은 태어날 당시의 현주소지에서 부여를 했는데 그 때의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찾아서 제대로 부여가 된 것인지 흔적을 찾아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찾아야하는 것이죠. 아 물론 이건 공무원이 찾아줍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요.
부여지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을 찾아보내주면 이제 두 가지의 길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호적등본이 맞는 것인지 주민등록등본이 맞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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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호적등본에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라면 주민등록등본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여간 골치아픈 일이 아닌게,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당연히 바뀌게 되어 수십년간 써 왔던 주민등록번호를 모조리 다 바꿔야 합니다. 은행은 물론이고 핸드폰 회사부터 부동산 등기부 등등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갔던 모든 나의 기록을 정정해야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귀찮고 이 서류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내비두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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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부여된 경우입니다. 이것도 또 좀 번거로운게 좀 전에 위에서 말한 이원화된 법체계 때문인데요. 두가지의 법 중에서 가족관계등록법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권이라고 말하면 조금 그렇고 기준이 되는 법이라고 칭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에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소송을 해야합니다.
이 소송이 정식재판은 아니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소송이지만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것에는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민등록번호를 죄다 바꾸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
세 번째로 제일 골치 아픈 경우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대장이 없는 경우인데요. 보통 1960년 대 이전의 문서들이 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택지가 세가지로 늘어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살거나, 두 번째는 새로운 제대로 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세 번째는 호적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맞추기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적등본(호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는 주민번호와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다를 때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다음 글에서는 이름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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