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절차와 장례비용 후기

JuneTein

August 18, 2023

이번 글은 장례절차와 장례비용에 대한 글입니다. 얼마 전 집안 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제가 장례절차와 비용을 맡아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신 후 3일장이었고 상조회사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없고 화장 후 봉안당에 안치하였습니다.

미리 말쓸드리고 싶은 점은 장례식장, 지역, 종교, 안치방법, 가족분들의 의견과 개인적인 편햔에 따라서 아래의 내용은 매우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참고만 해주세요.

사망 직전 - 임종면회

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간호사분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조심스럽게 돌아가실 것으로 의사선생님의 소견이 나왔으니 면회를 하러오시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 돌아가신 후 곧바로 연락이 옵니다.

요즘은 많은 경우 요양원에 모셨다가 병세가 심해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병실에서 임종을 맞이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연락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 가족의 경우 임종면회를 어쩌다보니 2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면회 후에 기력이 회복되시면서 한 달 가량 더 생존하셨고, 한 달 후에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임종하셨습니다.

의사선생님의 판단하에 임종면회 연락을 받으셨으면 살아생전 얼굴을 한 번 보실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되니 꼭 가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임종면회 후 짧게는 하루이틀, 길게는 2 ~ 3주 내에 돌아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망 직후 - 사망선고

임종 직후에 보호자분께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보호자가 늦어도 3시간 내에는 도착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고인의 보호자분이 가실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병원에서 사망선고를 들었습니다.

보호자가 도착을 하면, 고인을 모셔둔 병실로 안내를 받고요. 의사선생님이 오셔서 진짜 돌아가신 것을 확인합니다. 동공의 확장, 호흡과 맥박 등을 확인하고 몇월 몇시 몇분 사망하셨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돌아가신 모습 그대로, 링거 바늘이 다 꽂혀있는 채로 계시기 때문에 무서움 많이 타시는 분들은 오시더라도 밖에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채로 병실에 단 둘이 30분 가량을 있었는데 겁 많으신 분들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망선고 후 보호자는 병실 밖으로 나가고, 의사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이 고인의 몸에서 주사바늘과 생명유지장치들을 모두 제거합니다. 고인은 이제 안치실(냉장고)로 이동을 하게됩니다.

병원비도 정산을 해야하고요.

장례식장 선정

밖으로 나와서 기다리는 동안 가족분들과 상의를 해서 장례식장을 빨리 정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할지 아니면 다른 장례식장으로 갈지를 정해줘야 그 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보통은 그 장례식장에서 앰뷸런스가 와서 시신을 모셔갑니다.

장례절차 정하기

보통 장례식장에서 정해진 매뉴얼이 있습니다. 일년에 한 번 치를까 말까 한 장례식을 매일 몇 건씩 치르는 곳이니까요.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 해줍니다.

  • 오실 손님은 몇 분이나 되실런지?
  • 화장하시는지 매장하시는지? 화장장 예약을 빨리 해야하거든요.
  • 상조회 이용여부?
  • 유족에 관한 정보
  • 기타 자잘한 내용들

상주가 되시는 분은 거의 정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장례식 내내 같이 있어줄 수 있는 똘똘한 젊은 친구 있으면 좋습니다. 중간중간 해야할 일들이 꽤나 많아요.

손님 많이오실 예정이시면 상조회사 이용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빈소준비는 3 ~ 4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이 시간동안 급하게 오셨으면 집에 가셔서 필요한 것들 준비해서 오시고 알려야 하는 곳에 알리시고요.

장례식 첫 날(임종일)

먼저 역할 분담을 해야합니다. 손님 오고 가고 맞이하고 하다보면 가뜩이나 정신 없는 와중에 해야 할 일들이 지체되거나 정해져있지 않으면 안되니까요.

상주 정하기
상주는 보통 큰아들이 합니다. 아들이 없으면 큰 딸의 사위, 딸이 미혼이면 고인의 남자형제로 정한다고 합니다. 딸이 상주가 되도 됩니다. 안된다는 법 없어요.

한국 장례문화진흥원에 따르면, "고인이 가장 사랑했던, 고인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슬퍼할 사람이 상주가 되면 된다." 라고 하고있습니다.

운구할 사람
매우 어려운 부탁입니다. 가족이 많으면 상관 없는데, 가족이 없으면 난감합니다. 진짜 없으면 장례식장에 부탁을 해서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몇 명이 있어야 하냐면, 위패 1명, 영정 1명, 관을 들 사람 최소 4명(짝수로) 필요한데, 위패와 영정을 같이 들어도 되니 최소 5명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상주와 여성은 제외입니다.

관이 무거우면 4명은 힘들고 6분 계셔야하고, 고인이 체구가 큰 남성분이시면 또 4명이 힘듭니다.

음식주문담당
상조회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가족분이 한다면 꼭 한 분을 정해서 음식을 시켜야 합니다. 보통 음식을 30인분 50인분씩 주문해야하는데, 음식이다보니 반품이 안됩니다.

뭐 없다고 시켰는데, 두 세시간 있다가 보니 같은 음식이 두 솥이 와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발인 날 아침에도 식사를 해야하니 감안해서 남겨둬야 합니다.

결제담당
중간 중간 떡값이나 과일값 등은 즉시 결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저사람이 내다보면 나중에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금만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금도 한 3 ~ 50은 쥐고 있어야겠더라고요.

최종결정권자 - 상주
A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B가족공원 봉안당에 모시기로 했는데, 새벽 1시가 넘어서 도착하신 집안 어른이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고인을 모시는게 맘에 안드셨나봅니다.

다들 감정이 격해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술이 좀 취하거나 하시면 큰소리 나기 십상입니다. 집안 사람들 종교가 다르면 이것도 잘 조율하셔야 하고요.

모든 결정은 장례식장의 주인인 상주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례식 둘째 날(입관일)

둘째 날 새벽이 되면 염습을 하고 입관을 합니다.

염습은 시체를 닦고 수의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장례지도사들이 합니다.

입관은 염습을 마친 시신을 관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고인의 얼굴을 보는 마지막 기회인데, 이게 시체를 보는 것이 트라우마가 될 수 있어서 임종면회처럼 안보실 분들은 안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애들 강제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세요.

입관은 가족 여럿이 시신을 안아 들어 관에 모십니다. 가족분들 많지 않으면 장례지도사가 도와줍니다.

입관을 마치고나면 상복을 입고 완장을 찹니다. 근데 보통 첫 날부터 조문을 받기 때문에 상복은 이미 입고 계실테고, 완장(남자)만 찹니다. 여자분들은 리본을 답니다.

둘째 날 늦은 밤에 결제를 받으러 옵니다. 어제 정해 둔 결제 담당이 정산을 합니다. 일회용품은 안쓴 것들 다 반품이 되니 반품하시고요.

음료나 술도 얼마나 더 마실지 잘 생각해서 남겨둡니다. 보통 짝단위로 되어있는데 음료수는 포장을 까면 1개 먹었어도 1짝 값으 다 지불해야 합니다.

장례식 셋째 날(발인)

화장시간에 맞추어 영정사진과 위패를 모시고 화장장으로 갑니다. 매장은 장지로 가고요.

요즘은 영정모시고 생전 사시던 집이나 자주 가시던 곳을 들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시골에서는 왕왕했었는데 요즘 다 없어졌다 합니다.

운구자 분들이 화장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아침 8시 정도에는 와있어야 합니다.

화장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량 걸립니다. 화장시설까지 운구를 마치고 나면 운구를 도와준 친구나 친지는 생업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아침 9시에 화장을 해도 납골당에 모시고나면 거의 점심 때가 되거나 지나버리기 때문에 화장시간을 아침 일찍 잡는게 좋습니다.

대략적인 장례비용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가족은 상주의 뜻에 따라 4촌 이내 가족만 연락을 했고, 친구나 동료분들은 일체 연락을 안했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5개월 전에 집안에 초상이 있었거든요.

완전 소규모의 가족장이었고요. 그래도 손님은 100분 정도 다녀가셨습니다.

구분내역합계비용비고
장례식장빈소(50만원/일, 시간당 약2만원)120만원시간당 요금 적용
 안치실(5만5천/일, 시간당 2,500원)13만원시간당 요금 적용
 염습료(40만원)40만원 
식사, 음료, 주류 등일회용품 등 포함120만원 
수의, 관, 화환 100만원 
제사상3회30만원 
운구차(버스) 45만원 
유골함진공유골함35만원위패포함
상복남2/여220만원 
소계 523만원 
화장비 16만원 
납골당 사용료30년125만원 
소계 141만원 
총계 664만원 

정말 최소한으로 한 결과입니다. 5개월 전에 치렀던 장례에서는 천팔백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절차상 빠진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참고

사망신고기간 및 주의사항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 - 돌아가신 분 인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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