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 후 자동차세 환급받기
JuneTein
예전에 보통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함으로써 10% 할인을 받고 납부하셨을텐데요. 지금은 약 6%정도 밖에 할인이 안되고 내년부터는 이 비율이 조금 더 줄어들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하튼 이렇게 자동차세를 선납한 자동차를 연중에 판매를 하게 되면 먼저 낸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신청
환급신청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매각 후 이전이 완료된 상태에서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의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전화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전산으로 이전등록이 확인이 되면 차주의 계좌번호와 성명을 확인한 후에 바로 환급해줍니다.
담당하는 부서의 이름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세무과, 세정과, 지방세과 등 비슷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저처럼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우편물이 하나 날아옵니다.
이 안내문이 도착하면,
- 관할 구청 세무과로 직접 찾아가거나,
-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위택스)에서 신청하거나,
- 팩스로 신청하거나,
-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렇게 4가지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저는 인터넷 위택스로 신청을 했습니다.
위택스(Wetax) 신청하기
위택스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예정이므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화면을 찾아서 들어갑니다.
지방세를 환급신청하려면 공동인증서나 네이버 인증서 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 해두셔야 합니다.
위택스에 접속을 해서 위 네모칸에 있는 '지방세'를 누르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그럼 환급받은 세액이 나오고, 계좌번호와 은행을 선택하여 입력하고 환급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참, 차량이 공동명의였던 경우에는 주된 명의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을 하고 나면 위 사진처럼 환급받을 금액의 명세가 나오고 담당자가 확인을 하면 입력한 계좌로 연초에 납부했던 자동차세가 입금됩니다.
저는 집에 있는 작은 차를 팔아서 그냥 한번 놔둬봤어요. 환급안내문이 날아오는데 얼마나 걸리나 한번 겪어볼 겸 해서요. ㅎㅎ
차를 아는 친구에게 지난 6월 28일에 명의이전을 해주었는데 8월 25일에 자동차세 환급 안내문이 도착했으니 약 두 달 정도가 걸렸네요. 기다리기 싫으신 분들은 차 이전하고 시군구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에게 전화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를 판매하고 난 후 연초에 납부하였던 자동차세를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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