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신분증, 임시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JuneTein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때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 없으신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나 사회초년생분들의 경우에는 난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거래를 해야하는 경우에 정말 당황스럽죠. 요즘은 일상에서 주민등록증을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도 많은데요.
주민등록증 잃어버리시면 바로바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도 범죄에 많이 이용이 되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되시는 즉시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사진찍으셔서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당장 신분증이 없을 때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임시신분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시 신분증이란?
법적으로 임시 신분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을 했을 때 실물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내어줍니다.
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는 주민등록증과 거의 100%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은행이나 비행기 탈 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가 유효기간이 30일이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의 발급
이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편의상 임시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임시증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을 해야 임시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발급 신청을 했다는 증명서이니까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경우에 신분증을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필요한 것이 사진과 수수료 5천원입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에 대해서는 규격이 법령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을 촬영한 천연색 사진
하지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느니까요. 보통 동사무소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 이미 전산에 등록된 사진: 예전에 주민등록증으로 한 번 사용했던 사진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 육안으로 봤을 때, 실제 본인의 모습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 가발, 모자, 안대 등을 착용하고 찍은 사진.
-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서 본인확인이 어려운 사진.
- 흑백사진.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하고 몇 달안되서 또 잃어버린 경우 사진 안찍고가도 같은 사진으로 발급 해줍니다.
대부분 사진관에서 촬영을 하시면 대부분 사진사분이 걸러주시지만, 가끔 집에 사진 출력프린터 같은 것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촬영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진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사진 중에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약간 비틀어진 자세로 앉아 먼 산을 보는 자세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런 사진도 안됩니다.
그리고 가끔 여권사진 밖에 없어서 다시 반명함판 사이즈 사진으로 다시 찍어 오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여권용 사진도 주민등록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파일로만 있는 경우
종이로 출력된 사진이 없고, 파일로만 있는 경우 임시증을 발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재발급 신청은 파일로된 사진이 있어야하는데, 임시증은 지금 당장 필요할 때 쓰는 것이니 재발급 신청과는 다른 문제요.
일전에 시스템 상으로 사진이 임시증에 출력이 되었었는데(지금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위변조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출력된 사진을 풀로 붙이고 동사무소 직인을 간인하고 투명테이프로 봉해서 내어주기 때문에 출력된 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시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동사무소에서도 임시증이라고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참고
초본과 등본의 차이는 무엇일까? - 주민등록, 호적,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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