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부모님, 자식 등 주소를 찾는 방법
JuneTein
제목은 잃어버린 부모님, 자식 주소 찾는 법이라고 지었는데, 이번 글에서 어떤 사정으로 떨어졌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 부모, 자식의 주소를 찾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히는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주소를 찾는 다는 것
타인의 주소를 찾는다는 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있습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탐정이나 사설 기관을 이용해서 찾는 것은 이 글과는 관계가 없고, 관공서에 신고된 사람의 주소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주민등록법은 이사를 하고 난 후 14일 이내에 현재 사는 곳 관할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전입신고를 안하면 거주불명등록이나 주민등록말소 등의 불이익이 뒤따르므로 꼭 해야하지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전입신고가 잘 되어있고요.
이 전입신고가 된 주소를 직계가족의 경우, 그러니까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그 사람의 위임이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는다는 것은 꼭 주소를 찾아 만나보고 싶은 경우 외에 생사만이라도 알고 싶을 때에도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경우에는 '말소자 초본'이라고 하여 사망사실이 기록된 초본의 발급되거든요.
직계가족이란? - 알아야 할 점들
제 블로그의 제적등본 편을 살펴보시면 직계가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부, 조부, 모, 조모, 자녀, 손자녀 등 처럼 위아래로 이어진 혈족을 직계가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에 등재되어 부모와 자식으로 증명이 되어야하는 것입니다. 사실상의 친부, 사실상의 친모, 사실상의 자식이지만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사실 내 친부모가 아닌데 호적에 친부모로 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그 분들과 떨어져 살고 연락을 안하고 살아도 그 분들의 등초본은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해외에서 입양되신 분들이 부모를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이때문인데요. 한국에 출생신고 된 자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부모의 주소를 찾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직계가족 등초본 발급받기
직계가족의 등초본의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 구청, 시청(도청이나 광역시청 등 제외) 등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방문 하시는 분의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부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동사무소에 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시면 알 수 있고, 어떤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적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만 정확히 입력하면 현재 주소지를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조건 없이 조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못찾는 경우
- 거주불명등록된 경우 : 주소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서 거주불명등록이 된 경우입니다. 관공서에서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어 거주불명으로 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 말소된 경우 : 사망, 실종, 해외이주, 국정상실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입니다.
- 법적으로 부모자식관계가 아닌 경우 : 위에서 설명한 직계가족으로 인정이 되지 않기때문에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등초본 발급제한의 경우 : 드문 일이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가족의 등초본 발급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등록되었던 주소지만 파악이 가능합니다.
정리
연락이 두절된 가족의 주소를 알고 싶으면,
- 부모자식관계가 입증되는 직계가족이어야 하고,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하면됩니다.
- 간혹 직원이 (잘 몰라서) 이름과 주민번호 또는 이름과 주소를 알아야 한다고 하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호적등본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락이 두절된 부모, 자식의 주소를 찾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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