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도장 분실 시 인감도장 변경 방법

JuneTein

April 9, 2024

인감도장을 분실 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인감증명서은 보통 금융거래나 부동산거래를 할 때 발급받는 문서로 우리네의 재산권이 왔다갔다하는 중요한 일에 쓰이죠.

인감이 이렇게 중요한 문서이고 중요한 도장임에도 분실신고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분실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읍면동사무소(이하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인감도장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당장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실 일이 없으시면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인감도장 변경 방법

다른 곳은 안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가셔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과 다르게 인감대장이라는 것이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동사무소에 보관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꼭 본인이 가셔야 합니다.

인감도장의 변경은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대리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감도장을 변경할 때 지문을 날인하거든요.

배우자, 부모, 자식 모두 위임을 받은 경우 인감증명을 발급은 받을 수 있지만, 변경은 안됩니다.

재산이 왔다갔다하는 중요한 도장을 변경하는데, 대리인이 있으면 안되겠죠.

도장 변경 준비물

인감도장을 분실했다는 사실에 너무 급하셔서 집에 있던 다른 도장만 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신분증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도장도 아무 도장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인감도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장은 인감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지만, 만년인(고무로 된 도장)이나 플라스틱 조립식 도장 등 몇몇 도장은 인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막도장도 인감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아주 급하신 것 아니면 새로 파서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따로 작성하실 서류는 없고, 동사무소 방문하셔서 인감도장 변경 신청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인감도장 변경 시 주의사항

인감도장을 변경 시에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전입신고를 하시고 바로 인감도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인감대장이라는 것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보관되어 있는데요. 전입신고를 하시면 이전의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한 동사무소로 인감대장을 보내줘야 합니다. 그 시간동안 인감대장이 없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관할의 동사무소에서는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인감대장이 이동하지 않으니까요.

2. 도장이 인감도장의 규격에 맞아야 합니다.
아래 눌러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도장규격

3. 인감대장을 못찾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인감대장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사무소에 보관되어있어야 하지만, 정말 가끔 못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수많은 인감대장들 사이에 겹쳐서 다른 인감에 끼어있는 경우나 생년월일이나 남녀구분 등으로 정리해놓은 문서가 다른 곳에 꼽혀있는 경우가 있죠.

직원이 대장을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인구가 많은 읍면동은 인감대장이 2만장이 넘게 있어서 가끔 이렇게 잘못꼽혀있는 경우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감도장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인감증명서에 대해 - 2편 매도용인감

인감증명서에 대해 - 3편 발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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