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에 대해 - 1편
JuneTein
사회초년생이신 분들은 인감증명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테고, 인감증명서가 뭔지는 들어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문서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우리나라에 살게되면 언젠가 한번은 반드시 발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인감증명서란?
사전적인 의미로 인감(印鑑)은 도장(圖章)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인감도장이라고하면 조금 다른 조금 더 중요한 도장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인감이라고 하면, '관공서에 등록된 도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한 정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는 관공서에 등록된 도장이 본인의 도장이 맞다는 것을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문서가 바로 '인감증명서'가 됩니다.
인감도장의 등록(인감신고)
인감도장은 본인이 선택한 한가지의 도장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감도장은 부동산계약이나 금전적인 계약등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날인을 하게 되기때문에 일반 막도장과는 다른 도장을 새겨서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감도장의 등록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하에 등록을 하게됩니다. 성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을 할 때 본인의 오른쪽 엄지지문을 인감대장에 찍기 때문에 대리인의 방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방문이 불가능한 일정한 경우(질병, 출산, 해외거주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 보증인도 구해서 세워야하고 보증인의 인감도 제출해야하는 등 번거롭기 때문에 보통 엔간히 급하지 않고서야 본인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도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특별한 경우이므로 다른 글에서 기회가 되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신고시 준비물 신분증과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
인감도장의 조건
인감도장은 아무런 도장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그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 크기 : 7mm 이상 30mm 이내
- 재질 : 동판, 고무 등 변하기 쉬운 물질은 안됨. (순금도 안됨)
- 조립식 도장도 불가능
인영
- 본인의 성명이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히 새겨져 있어야 함
- 약자나 간자도 경우도 동일 한자임이 증명되는 경우 등록 가능
- 양각이나 음각 모두 등록 가능
- 인(印), 장(章), 신(信)외의 문자, 부호나 그림 등이 새겨져 있으면 안됨
- 이름이 길어서 도장에 모두 새길 수 없는 경우 성을 반드시 들어가야하고 이름은 선택한 글자를 정해서 등록할 수 있음
- 도장이 닳아서 이름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도 등록 불가
인감도장을 잃어버렸을 경우 - 인감 변경등록
인감도장은 분실한 경우에 새로 인감도장을 파서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변경신고를 합니다. 인감은 분실신고라는 것은 없고 새로운 도장으로 변경을 함으로써 이전 인감도장의 효력을 상실시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의사를 대변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가 되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분실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 글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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