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 - 돌아가신 분 인감발급

JuneTein

November 9, 2023

이번 글은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 즉 돌아가신 분 인감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끔가다가 사망신고를 하고 또는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고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도 잘 모르셔서 그러실텐데요.

절대 돌아가신 분의 인감을 발급 받으시면 안됩니다.

사망자의 인감 처리

인감증명법(본인서명사실 확인도 동일)에 따라서 인감을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음을 알게되면 직권으로 행정기관은 인감을 말소하게 됩니다.

또,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도 인감은 말소가 되고요.

실무상 인감의 말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 사망신고 → 전산 상 주민등록 사망처리와 동시에 인감말소 → 실물인감대장 말소처리

10호통보 등 가족관계증명(구 호적)관련 통보로 사망통보, 법원의 실종선고통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사망일자로 소급해서 말소가 되고요.

실물 인감대장의 말소

한 25년 전부터는 실물 인감대장을 보신적이 거의 없으실텐데요.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는 인감대장을 여전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감대장이 어떻게 생겼냐면,

인감대장-표지-사진 {caption: 인감대장 표지}
인감대장 표지
인감대장-내지-사진 {caption: 인감대장 내지}
인감대장 내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감란에 실물 도장이 날인되어있습니다.

사망처리를 하게되면 이 인감대장도 말소처리를 하게됩니다. 요즘은 전산상 처리가 끝나면 인감을 발급 할 수 없기때문에 업무가 바쁘면 보통 사망자의 실물 인감대장은 업무가 끝나면 처리를 하거나 야근을 할 때 처리를 합니다.

여하튼 이 사망자의 인감대장까지 말소처리를 해야 인감증명서의 말소처리도 끝나게 되는거죠.

고인의 인감을 발급 받은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인의 인감증명서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말소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라고 할지라도 그 인감증명서는 효력이 없는 인감증명서가 됩니다.

거의 99% 잘 모르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 받아둔 경우가 많으신데, 빠른 시간 내에 발급받으신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하셔야 합니다.

반납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별일없이 넘어가지만,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동사무소에서도 반납을 권유하기도 하고요.

사망신고를 처리할 때 사망일 이후에 인감의 발급사실이 있으면 전산에서 바로 확인이 됩니다.

만에 하나 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신다거나 부동산을 명의를 돌려 놓으시는 일을 하시면 나중에 일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절대 하지마세요.

이번 글에서는 사망자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사망신고기간 및 주의사항

장례절차와 장례비용 후기

kakao_share_button

카카오톡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