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에 대해 - 사망신고기간 및 주의사항

JuneTein

April 1, 2024

대부분의 장례식장에서 안내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안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신데, 가끔 깜빡 잊고계시다가 사망신고기간을 놓치셔서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망신고기간과 주의하셔야 할 몇몇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에 대해서

사망신고를 하게되면 두 가지의 공부(공적 장부)가 말소됩니다. 한 가지는 주민등록표가 말소되고 다른 한 가지는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서 말소처리가 됩니다.

주민등록표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말하는 것이고,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적이 다 제적등본으로 변경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서류들입니다.

사망신고 기간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보통 '사망 사실을 안 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사망진단서에 적혀있는 사망일자로 합니다. 따라서 사망신고는 돌아가시고 1달 이내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을 지나게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루지말고 기간 내에 신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문제를 진행하는 데에도 사망신고가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누가해야 하나?
사망신고를 해야하는 사람을 사망신고의무자라고 합니다.

사망신고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거친족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나오는 사람이 하면됩니다.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하시면 되고요.

신고적격자라는 것도 있는데, 위에서 말한 비동거친족, 동거인, 사망자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통장님이 있습니다. 거의 99%의 경우 가족분들이 사망신고를 하게되고, 그 분들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가족이 한 명도 생존하지 않은 고독사같은 경우에만 읍면동장이 사망신고를 합니다.

신고하는 곳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하시는 것이 제일 전산처리가 빠릅니다. 아니면 가까운 시청, 군청, 구청의 민원실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정리하시려면 돌아가신 분의 말소자초본이 필요한데, 말소자초본이 급하시면 읍면동사무소에서 하시면 사망신고 후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기본증명서 가져와야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오래 기다리셔야 합니다. 대부분 10일안에 처리됩니다.

시군구청에서 하면 서류접수되고 가족관계(구 호적)정리하고 읍면동으로 통보를 한 이후에 처리하기 때문에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준비하실 서류
1.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주신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2. 신고하러 방문하시는 분 신분증
3. 돌아가신 분의 신분증(못 찾겠으면 안가져가셔도 됩니다.)

신고 전후 해두면 좋은 일

제 할머니 장례치른 후에 제가 했던 일입니다. 시간 지나면 까먹습니다.

  • 재산조회 통합신청 : 사망신고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인명의로 된 금융권자산들 전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에 있던 사진들이나 연락처 다 받아두기. 휴대폰 해지하고나도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것들은 찾아볼 수 있지만, 카톡같은 프로그램들이 잠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돌아가신 분 명의로 된 것들 목록 작성해보기. 부동산, 은행통장, 인터넷, 전화 등 - 제때 해지 안하면 나중에 귀찮아져요..
  • 상속관련 문제들 준비하기

하시면 안되는 일들

요즘은 보통 이런 일이 잘 없는데, 돌아가신 분의 명의로 된 거의 모든 것들을 사망신고 하시기 전에 변경하시면 안됩니다. 요즘은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으로 곤란해지실 수 있습니다.

1. 서류 발급

오래 전 제가 동사무소에 있을 때, 돌아가신 분이 땅이 좀 있으셨나봅니다. 어디서 들으셨는지 사망신고 하기 전에 미리 명의를 옮겨 놓으면 상속세를 안낼 수 있다고 해서, 인감을 두세장 떼가셨다가 몇 주 지나서 사망신고를 하신거죠.

한 3 ~ 40년 전에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사망신고를 전산에 입력하는 와중에 전산에 딱 나옵니다. 사망선고일과 사망신고일 사이에 인감증명 발급 내역이 나와요.

잘 모르셔서 그러신 일이 대부분인데 혹시나 인감증명서 미리 떼두시면 안됩니다.

발급받아도 되는 서류 :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은 고인이 돌아가셨어도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2. 은행에서 돈 보내거나 찾기
이 역시도 사망신고를 하고 찾으셔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 현금카드 가지고 돈 찾으시거나 이체하시면 상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인이 채무가 많으셔서 상속 포기할 생각이 있으셨는데, 가진 현금은 좀 찾아둬야겠다 싶어서 빼놓으시면 상속받을 걸로 봐버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상속포기 안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상속절차 마치시고 법정상속인이 찾으셔야 합니다.

3. 부동산관련
위에 1번에서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각종 부동산 관련된 일들 미리 보시면 안됩니다.

또 하나 제가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인데, 집안 할아버지가 몸이 좀 안좋으셔서 병원에 입원 해 계셨을 때, 할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의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나 봅니다.

자식 분 중에 한 분이 임대보증금이 조금 탐이 나셨나봅니다. 할아버지의 도장으로 인감을 발급 받고 계약서를 새로 써서, 새로 들어온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상속 전에 본인 명의로 송금 받으신 거죠. 얼마 안되서 병원에서 돌아가셨고,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절차를 밟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몰래 발급받은 것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위임장을 증거로 가져갔거든요. 후일은 잘 모르지만, 이렇듯 망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 인출하시면 민사 형사상으로 고발당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괜시리 마음고생하시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망신고와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장례절차와 장례비용 후기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 - 돌아가신 분 인감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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