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인감증명서 만드는 방법
JuneTein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를 만들고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가 되어야 이런저런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도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등록(개설)하고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인감의 등록 - 친권자
위에서 말한 것처럼 미성년자는 스스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이하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데요. 따라서 대리인도 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심부름으로 부모님의 인감을 대리발급 할수도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인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를 말하고 부모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부 또는 모 둘다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였다면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만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고요.
2013년에 법률이 개정되어 이혼한 가정에서 아이의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적으로 다른 부모에게 친권이 넘어갔지만 이제는 판결을 받아야 친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 등록 절차
인감을 등록할 아이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친권자만 방문을 하면 됩니다.
방문하는 곳 : 미성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한 동사무소
준비물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미성년자의 인감도장
동사무소에서 직원에게 미성년자 인감을 만들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법정대리인의 지문을 찍습니다. 그러니 이건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인감의 발급
미성년자의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감을 등록한 법정대리인입니다. 법정대리인만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재차 위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본인도 스스로 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증이 발급 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아 본인의 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의 인감등록 및 인감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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