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근속승진, 우대승진 제도에 대해
JuneTein
이번 글에서는 지방공무원의 근속승진제도와 우대승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어에서 느껴지다시피 정기승진 등의 일반적인 승진과는 조금 어감이 다른데요. 지방공무원은 몇몇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대도시의 지자체가 아닌 이상 승진이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소멸되어 면사무소나 읍사무소가 통폐합이 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급, 6급으로의 승진은 정말 꽉꽉 막혀있습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 베이비붐 세대인 60년대생 분들이 퇴직을 하고계시기 때문에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9급으로 들어와서 6급으로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사정이 달라서, 제가 아래에 기술하는 내용 중 글을 읽으시는 분의 지자체와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안하시고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대승진에 대해
먼저 우대승진은 7급이나 6급으로의 승진은 해당이 없고,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 근속승진에서 알아보겠지만, 9급에서 8급은 재직기간 5년 6개월이 되어야 근속승진대상자가 되지만 4년 이상 재직자로 읍면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9급은 4년이면 승진대상자가 됩니다.
절차는 근속승진과 동일합니다.
본청에서 근무하는 분들보다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우대조치인데요. 승진심사 당시에 읍면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최근에는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은 적체가 심하지 않다고 알고 있으므로 이만 줄이고 근속승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속승진에 대해
근속승진은 7, 8, 9급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근속승진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빛을 본 직급이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이었습니다. 시군구단위의 기초지자체의 지방공무원은 6급이 되면 대부분 계장, 팀장, 사무장 등의 보직을 받게되거든요. 6급으로의 승진은 직원에서 중간관리자로의 승격을 의미하기도 하기때문에 예전에는 6급 승진을 참 목말라 했었더랬습니다.
근속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계급 -> 승진 계급 | 재직 기간 |
---|---|
일반직 7급 -> 6급 | 11년 이상 |
일반직 8급 -> 7급 | 7년 이상 |
일반직 9급 -> 8급 | 5년 6개월 이상 |
제외되는 경력 및 기간
휴직기간(육아 휴직 등 일정 휴직은 인정), 직위해제, 징계처분 기간
징계를 받고 아래의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승진도 마찬가지이니 징계는 안받도록 해야겠죠.
구분 | 승진제외기간 |
---|---|
견책 | 종료일로부터 6개월 |
감봉 | 종료일로부터 12개월 |
정직, 강등 | 종료일로부터 18개월 |
여기에 가산기간이 있습니다.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성범죄로 인한 징계는 6개월 가산
근속승진 자격
위에서 말한 재직기간외에도 승진임용배수 안에는 들어가 있으셔야합니다. 당연히 교육훈련시간도 채워놓으셔야 하고요.
여기에서의 배수는 근속승진대상자만을 놓고 배수를 정합니다. 근속승진 기간을 초과하는 인원수 만큼 상위계급에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속승진 대상 인원수를 정합니다.
배수는 아래 표 참고하세요.
구분 | 1명 | 2명 | 3 ~ 5명 | 6 ~ 10명 | 11명 ~ |
---|---|---|---|---|---|
배수 | 7배 | 5배 | 4배 | 1명당 3배 + 20명 | 1명당 2배 +35명 |
근속승진 절차
7급 이하 7급 이하로의 근속승진은 아무때나 해줄 수 있습니다. 꼭 인사위원회 열릴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면심의도 가능합니다.
6급으로 근속승진
6급으로 근속승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만 심의합니다. 그리고 인원 수의 제한도 있는데요.
11년 이상 재직 7급 직원의 40%의 범위에서 근속승진 할 수 있습니다.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배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부분 착각하시면 안되는게, "나는 어차피 근속이니까 근평을 주던 말던 마음대로 하라그래~"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승진배수 안에 일단 이름이 있어야 일반승진이던 근속승진이던 할 수 있으니까요. 일전에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재직기간 11년차 이상만 가지고 순위를 매겼지만 이제부터는 6급으로 승진은 승진대상 인원을 전부 다 포함시켜서 매기기 때문에 근평은 무조건 챙겨놓고 봐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우대승진과 근속승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속승진은 일반행정직 보다는 보통 소수직렬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본인이 기관에 5 ~ 10명 근무하는 소수직렬인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물어보세요. 물어본다고 시켜줄 승진 안시켜주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얼른 승진하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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