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후 주민등록에 대해 - 주민등록증 발급
JuneTein
외국인 신분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나면 법무부에서 증명서류를 하나 받으셨을 겁니다. 이게 모든 서류가 다 같지는 않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민을 갔었는데, 다시 역이민은 오신 경우와 아예 해외국적만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주민등록을 하는 절차는 비슷합니다. 이 주민등록이라는 것을 해야 주민등록증도 발급이 가능하고 등본이나 인감 등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민등록 신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구청이나 군청 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 같은 곳에서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확인서', '국적취득 수리통지서' 아니면 '귀화증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선행하는 절차가 이미 많으셨겠지만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받으신 서류들 잘 챙기셔서 반명함판 사진 한장과 여권(아니면 다른 신분증)을 챙기셔서 지금 살고있는 곳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감이 필요하시면 인감도장도 하나 파가셔야 합니다.
하실 일은 주민등록신규등록입니다.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셨던 분은 재등록이 되겠고요.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주민등록을 하고 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열 손가락 지문을 찍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주민등록증은 제작하는데 2주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주민등록 발급 사실 확인서를 하나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명 임시증이라고 불리는 종이인데, 한 달간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필요한 곳이 있으실텐데 주민등록초본을 - 국적취득사실이 나와있는 - 몇 부 발급받으시고요.
이름, 명의변경
한국이름과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게 되셨으면 이제 휴대폰회사, 은행 등에 명의를 바꿔야 합니다. 이때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니 아까 발급받아 두라고 말씀드린거예요.
요즘은 역이민도 상당히 많고 해외동포분들의 한국 귀화도 많아져서 엥간한 동사무소에서 업무처리를 다들 잘 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일이니 너무 촉박하게 시간을 가지시고 방문하시면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시는 동사무소에 전화 한 번 해보시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귀화 후 우리나라 주민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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