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일정에 대해
JuneTein
오는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이 투표를 치르기 전부터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통령선거와는 다르게 국회의원, 시도지사의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작이 되니, 사실상 약 4달 전부터 선거를 위한 업무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선거와 관련된 일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고 알고계시겠지만, 선거와 관련되어있는 자잘한 일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합니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담당자들을 불러모아 지역별로 교육을 하기시작했습니다. 선거관련자료가 아직 인터넷에서는 찾아볼 수 없군요.
이번 글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주요 변경사항
법이란 것이 참 자주 바뀝니다.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격리자에 관한 선거권 보장에 대한 신설조항이 생겼었는데요. 이 조항은 폐기되지는 않았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 전염병이 퍼져버릴수도 있으니 삭제할 필요는 없겠죠.
2023년 3월 29일자로 격리자 등은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살짝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시부터 7시 30분까지였습니다.
주요 선거일정
항상 선거와 관련된 일정을 책자로 받아보면 이 선거일정만 a4용지로 20장이 넘기 때문에, 그중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선거사무일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업무안내 - 차관보 - 공직선거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료가 올라옵니다. 올해는 조금 늦어지나봅니다.
날짜 | 내용 | 기준일자 | 비고 |
---|---|---|---|
23. 12. 12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선거일전 120일부터 | |
24. 1. 11까지 |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 | |
24. 1. 11부터 | 후보자와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 금지 | 선거일전 90일 | |
24. 2. 21부터 |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작성 | 선거일전 49일 ~ 40일 | |
24. 3. 11 | 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확정 | 선거일전 30일 | |
24. 3. 18까지 |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확정공고 |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전일까지 | |
24. 3. 19 ~ 23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 |
24. 3. 21 ~ 22 | 후보자등록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
24. 3. 24 ~ 26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생략) | |
24. 3. 27 ~ 4. 1 | 재외투표 | 선거일전 14일부터(후락) | |
24. 3. 28 ~ 4. 9 | 선거운동기간 |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전일까지 | |
24. 3. 29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12일 | |
24. 4. 5 ~ 6 | 사전투표 |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 |
24. 4. 10 | 투표 및 개표 |
이번 선거와 관련된 몇가지
연령: 연령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번 선거의 선거권자는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지(마지막 주소지) 읍면동에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있습니다.
말소된 자: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 주소 살리시기 전까지 투표 못합니다.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범 제외)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다시말하면 수형자, 가석방중인 자.
집행유예 중인 자: 선거권 있음.
내가 투표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일단 집으로 선거공보와 명부등재번호, 투표소가 안내되어있는 투표안내문이 3월 31일 이후 도착을 합니다. 이 투표안내문을 보시면 명부등재번호와 이름이 적혀있으니 이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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