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일정에 대해

JuneTein

February 16, 2024

오는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이 투표를 치르기 전부터 이런 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통령선거와는 다르게 국회의원, 시도지사의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작이 되니, 사실상 약 4달 전부터 선거를 위한 업무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선거와 관련된 일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고 알고계시겠지만, 선거와 관련되어있는 자잘한 일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를 합니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담당자들을 불러모아 지역별로 교육을 하기시작했습니다. 선거관련자료가 아직 인터넷에서는 찾아볼 수 없군요.

이번 글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주요 변경사항

법이란 것이 참 자주 바뀝니다.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격리자에 관한 선거권 보장에 대한 신설조항이 생겼었는데요. 이 조항은 폐기되지는 않았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 전염병이 퍼져버릴수도 있으니 삭제할 필요는 없겠죠.

2023년 3월 29일자로 격리자 등은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살짝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시부터 7시 30분까지였습니다.

주요 선거일정

항상 선거와 관련된 일정을 책자로 받아보면 이 선거일정만 a4용지로 20장이 넘기 때문에, 그중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선거사무일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업무안내 - 차관보 - 공직선거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료가 올라옵니다. 올해는 조금 늦어지나봅니다.

날짜내용기준일자비고
23. 12. 12예비후보자등록 신청선거일전 120일부터
24. 1. 11까지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선거일전 90일
24. 1. 11부터후보자와 관련된 저서의 출판기념회 금지선거일전 90일
24. 2. 21부터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작성선거일전 49일 ~ 40일
24. 3. 11재외선거인,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확정선거일전 30일
24. 3. 18까지투표구의 명칭과 구역확정공고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전일까지
24. 3. 19 ~ 23선거인명부 작성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24. 3. 21 ~ 22후보자등록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24. 3. 24 ~ 26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생략)
24. 3. 27 ~ 4. 1재외투표선거일전 14일부터(후락)
24. 3. 28 ~ 4. 9선거운동기간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전일까지
24. 3. 29선거인명부 확정선거일전 12일
24. 4. 5 ~ 6사전투표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24. 4. 10투표 및 개표

이번 선거와 관련된 몇가지

연령: 연령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번 선거의 선거권자는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지(마지막 주소지) 읍면동에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있습니다.

말소된 자: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 주소 살리시기 전까지 투표 못합니다.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범 제외)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다시말하면 수형자, 가석방중인 자.

집행유예 중인 자: 선거권 있음.

내가 투표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일단 집으로 선거공보와 명부등재번호, 투표소가 안내되어있는 투표안내문이 3월 31일 이후 도착을 합니다. 이 투표안내문을 보시면 명부등재번호와 이름이 적혀있으니 이게 있으면 투표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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