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중 보훈대상자 자격 요건
JuneTein
이번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중 보훈대상자 자격 요건에 대한 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은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되고 보훈 대상자가 되는데요.
미국같은 나라에 비하면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싶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에 나와있는 국가 유공자의 보훈 대상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가보훈처로 문의 하셔야 합니다.
전몰군경(戰歿軍警)
전몰군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전상군경(戰傷軍警)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신 분(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이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 분
-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분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신 분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은 분. 다만, 공무원과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만 해당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분
-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분. 다만, 공무원과 국가나 지자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만 해당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분(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분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분
4ㆍ19혁명사망, 부상, 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 상이(상이등급 판정), 건국포장을 받으신 분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상이자, 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 공로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은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신 분,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등으로 사망하신 분, 상이를 입고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신 분,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시는 분은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기타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618 자유상이자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6월25일부터 1953년7월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되신 분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 군경에 준하는 보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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