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기준 및 절차에 대해
JuneTein
국가유공자분들 즉,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무공수훈자분들께서는 돌아가시고 나면 국립묘지로 모실 수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립묘지로 모실 수 있는 안장기준 및 안장대상자 그리고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국가유공자셔서 돌아가시고나면 국립묘지로 모시고자 했는데, 당신께서는 오히려 너무 먼 곳에 내가 있으면 자식들이 찾아오기나 너무 멀지 않냐면서 그냥 가까운 곳에 하라고 하시던데요. 그런데 국립묘지에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예로운 것인데 그냥 포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먼저 모든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립묘지는 각각 묘지 별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현충원은 이미 만장(가득참)이라서 몇몇 특정한 분들이 아니고서야 매장은 안되는 상태이고 안장대상자라고 할 지라도 화장을 하고 납골함만 모실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별로 안장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립 대전현충원과 국립 서울현충원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헌재소장,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사람
- 순국선열 ・ 애국지사
- 현역군인 ・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무공수훈자
-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 전몰 ・ 순직 향토예비군 대원 또는 경찰관
- 전상 ・ 공상군경
-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 재해구조,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실습훈련 및 법령에서 정한 소방지원활동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 재일학도의용군인
- 의사상자
- 순직 ・ 공상공무원
- 국가사회공헌자
국립 4・19 민주묘지(서울), 국립 3・15 민주묘지(창원)
- 4・19 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국립 5・18 민주묘지(광주)
-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국립 영천, 임실, 이천(만장), 산청, 괴산 호국원
- 전몰 ・ 순직군경, 전상 ・ 공상 순경, 무공수훈자
- 참전유공자
- 군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또는 고인이 국립묘지에 안장 또는 이장이 가능한 대상자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려면 각 국립묘지에 전화를 해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묘지 연락처
기관명 | 전화번호(안장) | 전화번호(이장) | 전화번호(배우자합장) | 전화번호(생전 안장대상 결정) |
---|---|---|---|---|
국립대전현충원 | 042) 820-7051 | 042) 820-7057 | 042) 820-7069 | 042) 820-7052 |
국립 4 ·19 민주묘지 | 02) 996-0419 | 02) 996-0419 | 02) 996-0419 | 02) 996-0419 |
국립 3 ·15 민주묘지 | 055) 253-9315 | 055) 253-9315 | 055) 253-9315 | 055) 253-9315 |
국립 5 ·18 민주묘지 | 062) 268-0518 | 062) 268-0518 | 062) 268-0518 | 062) 268-0518 |
국립영천호국원 | 054) 330-0834 | 054) 330-0835 | 054) 330-0836 | 054) 330-0834 |
국립임실호국원 | 063) 640-6044 | 063) 640-6043 | 063) 640-6046 | 063) 640-6044 |
국립이천호국원 | 031) 645-2345 | 031) 645-2345 | 031) 645-2342 | 031) 645-2332 |
국립산청호국원 | 055) 970-0736 | 055) 970-0737 | 055) 970-0736 | 055) 970-0734 |
국립괴산호국원 | 043) 830-1134 | 043) 830-1132 | 043) 830-1134 | 043) 830-1135 |
국립제주호국원 | 064) 730-8433 | 064) 730-8434 | 064) 730-8434 | 064) 730-8433 |
국립묘지 안장 제외자
위에서 말씀드린 안장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 ~ 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법령다마 너무 기준이 세세해서 여기서는 일부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형법 제87조부터 90조까지, 제92조부터 101조까지 또는 103조를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형법 일부 위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위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위반
-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위반
- 군사기밀보호법 일부 위반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형법 등 일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또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위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셔도 되고, 인터넷 "생전 안장대상 결정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절차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사회공헌자 등의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매장은 불가능합니다. 매장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국립묘지에 사전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사후에 화장을 하고 유골함만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습니다.
유골함은 사적으로 구매하신 것은 안장 불가능합니다. 안장승인을 받고나면 가까운 보훈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고나면 안장신청을 직계가족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상조회나 장례식장에서 일단 화장장을 예약하고 국립묘지에 모실 예정을 알려야 합니다.
아래 제가 정리해둔 파일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출력하셔서 가지고 계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쓰려고 만든 것이니 아마 거의 비슷하실 거예요.
장례 치르느라 온 정신이 그곳에 계실 텐데 그때 찾아보기가 쉽지 않으실 테니까요.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미지 저장하시면 됩니다.
호국원으로 모시는 분들은 고인 반명함판 사진 준비하셔야 하고, 호국원 별로 팩스번호가 다 다릅니다.
- 영천: 054-336-0776
- 임실: 063-643-6083
- 이천: 031-645-2349
- 산청: 055-974-9490
- 괴산: 043-834-7760
민주묘지 팩스번호
- 4・19 민주묘지 : 02-996-0456
- 3・15 민주묘지 : 055-253-0319
- 5・18 민주묘지 : 062-266-3599
이번 글에서는 국가유공자 분들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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