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JuneTein

October 6, 2023

이번 글에서는 공무직 공무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명칭이 변경되어서 공무직이라는 명칭으로 칭합니다.

먼저 엄밀히 말하면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미리 알고계시면 좋을 법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은 공기업이나 국가직 공무직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는 공무직에 대한 글입니다. 대동소이하겠으나 각 기관마다 사정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서 실제와 조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다?

네 공무직은 공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않습니다. 법령에서도 "공무원이 아닌 자"라고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공무직은 시청, 도청, 군청, 구청,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일하는 민간근로자입니다.

왜 이 말을 초장부터 설명을 하느냐하면 아주 중요한 두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 연금을 못받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승진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고를 때 2 ~ 3년 다니고 그만 둘 요량으로 직장을 구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막상 공무직으로 들어오는 젊은 분들 중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 들어와서 당황하는 경우를 몇 차례 봤습니다.

무기계약직?

공무직은 몇 년전까지만 해도 무기계약직이라는 명칭으로 불렀습니다. 무기계약직이란 '무기(無期)' 즉, 기한이 없는 계약을 한 직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기한이 없는 계약을 한 것이지 정년을 보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의 개편 등으로 부서가 없어지거나,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지거나, 그 업무의 담당자가 더 이상 필요없어진 경우 등에는 계약이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직도 지방정부 조직이기에 어떤 기관이 없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아주 적은 확률로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못받는다

공무직은 공무원 연금을 납부하지도 않고 납부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공무원 연금을 못받습니다. 대신 공무직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공무원과 거의 비슷한 일을 하게되는데, 법적인 신분이 조금 다릅니다.

재미있는 예로 일반직들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지 않지만 공무직들은 이날이 노는 날입니다.

공무직은 승진이 없다

네 공무직은 승진이 없습니다. 승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서의 이동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공무직의 특성상 특정업무의 보조자로 뽑기 때문에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이 나는 일은 애초에 말이 안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공무직 분들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같은 업무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의 업무들이 몸을 쓰는 일이거나 잡무들이라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직은 등급이나 계급이 없고 보직도 없습니다. 따라서 승진도 없고 팀장이나 과장, 실장 등의 직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저와 같은 부서에 계셨던 분의 일인데, 고등학교 동창이 우연하게 비슷한 시기에 한 분은 공무직으로 한 분은 일반직으로 입사를 하셨었답니다.

공무직 분은 50대가 되어도 같은 일을 하셨고, 일반직분은 4급 서기관이었습니다. 두 분의 급여차이가 한 달에 3백만원이 넘었습니다. 사람이다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하셨죠.

아주 가끔 다른 부서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업무를 하는 공무직과 협의 하에 자리를 맞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바꾸려는 사람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바꾸려고 할테니까요. 인사부서는 물론이고 그 부서의 팀장 과장님들의 승인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어떤 지자체는 드물게 순환근무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무직의 급여는 안오르나?

공무직의 급여책정은 최저임금에 기반한 단일급여체계입니다. 매년 물가상승분 정도를 반영한 임금 상승이 있을 뿐이고, 일반직들과 달리 승진이나 호봉승급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다닌다고 해서 급여가 오르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호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직도 있지만, 급여가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공무직의 큰 장점

일단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시험을 안보니까요. 제가 있었던 부서에서는 면접만 보고 뽑은 경우가 한 번, 다른 한번은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던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줬습니다.

예전에는 단체장의 누구누구를 무기계약직으로 앉쳐주는 일이 매우 흔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업무의 난이도가 낮습니다.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직들의 업무에 비해서 책임이 별로 없습니다.

윗사람 눈치도 봐야하고 승진, 인사이동 등에 신경써야하는 스트레스가 전혀없습니다.

자기 일만 잘 해내면, 날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승진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부서 갈 것도 아니고, 연봉이 오르는 것도 아니기에 인간관계에서 그다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으로서 염치있게 행동하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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