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해 - 등록 대상과 신고해야하는 재산

JuneTein

July 28, 2023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직으로 6급 이상으로 계신 분들은 아마도 거의 다 한두번씩은 해보셨을 텐데요. 사무관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전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6급 이하라고 하더라도 계약이나 예산 등의 특정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또한 대상이 되고요.

재산등록의 개요

근거법령: 공직자 윤리법 제2장 3 ~ 14조

재산등록 기간: 인사혁신처 안내자료에 따르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까지

재산등록 대상

  • 정무직(국가직 지방직 모두) 공무원 및 4급 이상 공무원
  • 경찰, 소방, 국세, 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 부동산 관련 업무 공무원
  • 유관단체 임직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부서와 관계없이 전부 다 재산등록을 하셔야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이실 꺼예요.

5급 이하 분들은 담당 업무에 따라서 대상자가 바뀝니다. 이 부분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나와있는데요.

전부 다 나열할 수 없으니 주된 몇가지만 보겠습니다.

  •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 일반직 및 별정적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심사 등을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 국가직 지방직 감사관련 업무 담당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 국가직 직방직 회계관계직원 5급 이하 7급 이상(우체국, 초중등학교 제외)
  • 국가직 직방직 부동산관련업무 담당 5급 이하
  • 지방 세무직 중 부과, 징수, 조사 등 담당 5급 이하 7급 이상

아마도 인사부서나 감사부서에서 등록대상자나 재산등록 담당업무를 지정 해놨고 통보를 해줄겁니다.

재산등록 대상 가족의 범위

본인, 본인의 배우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공직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재산등록 고지거부 가능합니다.

전부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산등록 신고를 할 때 고지거부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고지거부에 대해서도 인사, 감사부서에서 공문 보낼 때 같이 안내를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결혼해서 독립가정을 꾸리고 있는 자식은 고지거부 가능했었고, 사업하시거나 직장생활하시는 부모님도 고지거부 가능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 해야 하는 재산

자기 명의 뿐만 아니라 남의 명의로 돌려 놓은 재산(명의신탁자산)도 전부 등록해야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
  •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예금, 주식, 채권(채무)
  • 5백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
  • 품목당 5백만 원 이상의 보석, 골동품, 예술품, 회원권 등
주의할 점

부동산 관련 제 개인적인 사례입니다.

큰 마음먹고 작은 상가를 분양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재산등록을 했는데,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은 시공사 명의로 무이자 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가 준공이 되었는데 임차인이 안맞춰졌어요. 분양 조건에 임차인이 맞춰지면 잔금을 치르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등기가 되면서 건물을 계약금 천만원에 가지게 된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상가를 급하게 전매를 하면서 큰 일 없이 마무리 되었는데요. 재산등록대상이신 분들은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ㅎㅎ

이번 글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공무원 연금이 감액되는 경우에 대해

퇴직공무원 훈장, 포상에 대해 - 종류와 자격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및 급여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 제한대상, 제한기업

kakao_share_button

카카오톡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