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어떻게 될까?
JuneTein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셨다면 음주운전에 단속되셨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타깝지만 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면 일단 징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의 처리기준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3조에 의거 별표 5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구분하고 있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면 그 수치를 기준으로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0.03 이상 0.08% 미만이 나오면 중징계나 경징계를 의결하도록 되어있는데, 보통은 처음이라 견책이나 감봉정도로 마무리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각 기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첫번째라도 0.08% 이상이거나 두 번째 음주운전 적발되면 거의 정직이나 강등이 되신다고 보면 되고, 3번째는 해임입니다. 보통 그저 적발된 것으로는 파면은 내려지지 않는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음주운전에 관한 규정말고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되면 당연퇴직의 사유가 되므로,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이나 형법 상의 처벌로도 해임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빨리 찾아가야 하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되겠죠.
음주운전 상태에서 큰 사고를 내게되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 직전에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계를 뒷전으로 하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사셔야 합니다.
운전직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에 적발되시면 해임이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0.08% 이하로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정지기간동안 정직으로 처분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운전직은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임용된 직렬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없으면 그 직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이던 아니던 무슨 직렬이던지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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