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JuneTein

September 12, 2023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시는 대부분의 공무원 분들은 재직기간이 5년이 넘으셔서 연가가 21일 만땅으로 되셨을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년 동안 연가를 다 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남은 연가를 돈으로 보상을 하는데 예산 상황에 따라서 다 주기도 하고 다 못주기도 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상반기에 5일을 주고 하반기에 잔여 연가보상비를 주기도 하고요. 어떤 지자체는 연말에 전부 몰아서 주기도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니 이 글은 그저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가보상비의 계산 방법

법령상 연가보상비는 최대 20일까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병가미사용, 연가미사용으로 추가로 부여받으신 연가가 있으시더라도 20일까지만 줍니다.

계산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연가보상비 =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시점의 본봉 x 86% x 1/30

6월 30일 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주는 경우 : 6월 30일 기준 현재 월 봉급으로 계산

예시로 7급 5호봉(본봉 2,273,200원) 기준으로 5일 지급을 계산해보면,

2,273,200 x 0.86 x 1/30 = 65,170 * 5일 = 325,830원이 됩니다.


참고

공무원 질병휴직에 대해

지방 공무원 연가일수 - 휴가일수

지방 공무원 자기계발 휴직에 대해

지방공무원 해외동반휴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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