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이의신청, 민원의 차이에 대해
JuneTein
아마도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도청, 시청, 구청, 군청 등의 관공서에 어떤 행위를 요청(허가, 면허 등)하였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관공서에서 나에게 뭔가 제재(하명)를 가한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공서에서 말하는 이유가 타당하면 억울한 점이 있어도 뭐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관공서에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
관공서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 고충민원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알아보고 뭐가 다른지 비교 해보겠습니다.
고충민원
진정민원이라고도 하는데,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충민원은 말 그대로 나의 고충을 관공서에 내는 것입니다. 민원을 내는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도 되고, 전화를 걸어도 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고 가장 빨리 답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의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7일이기때문에 한 번 연장을 한다고 해도 14일 이내에는 일단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 신청도 크게보면 고충민원의 한 종류인데 보통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이의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시청이나 구청 군청에서 거부했을 때 내는 민원을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딱히 이유도 없이 허가를 안내주는 경우(거부처분)를 하나 가정해봅시다. 이럴 때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되는거죠.
그러면 해당 구청은 그냥 대충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상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열어서 그 결과를 보내줍니다.
위에서 말한 고충민원은 담당자-팀장-과장 선에서 결재를 받고 답변을 하고 끝인 반면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구청장(부군수)에 외부위원까지 참석한 회의의 결과를 통보하므로 법적으로 면밀한 검토 후 답변을 하게 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먼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는 약식쟁송과 정식쟁송의 차인인데, 일상에서 우리가 잘 안쓰는 용어라서 조금 어렵습니다. 별 것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최종판단을 법원에서 하지않고 해당 행정부처의 상위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최종판단을 법원에서 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의 제기는 행정관청에 소송은 법원에 해야겠지요. 행정심판전치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국세에 관한 것, 도로교통법에 관한 것 등 몇 가지는 행정심판을 먼저 하고 거기서도 졌을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가 제일 빠른가?
이의신청(고충민원)이 제일 빠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법적으로 7일 이내에 대답을 해주도록 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7일(때에 따라 14일까지) 연장을 하여 어떤 식으로든 답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대부분 관공서가 뭔가 잘못했으면 여기서 해결이 납니다.
행정심판은 제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 수 개월 ~ 반 년 이내에 결론이 납니다. 행정심판은 상위 관공서에서 최종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의 매달 열립니다.
제일 늦고 돈도 많이 드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일단 법을 잘 모르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야되는데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수임료가 백만원 단위부터 시작을 할테니까요. 그리고 몇 달안에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길면 몇 년도 가죠.
결론
그래서 어떻게 해야하냐면, 일단 이의신청(고충민원)을 내세요. 관공서에서 착오가 있었다면 여기서 거의 95%는 해결이 됩니다. 공무원들도 사람인지라 소송가는 것 싫어합니다. 엥간하면 일 안커지게 여기서 끝내려 합니다.
근데 애메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요. 이런게 힘들죠.
이런 경우에도 일단 이의신청(고충민원)을 먼저 냅니다. 그리고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무료법률상담이나 전문가(행정사, 법무사, 변호사 등)을 찾아가서 상담 먼저 해보세요. 시군구청에서 하는 일들은 공무원 출신 행정사가 제일 잘 알고, 변호가가 제일 비쌉니다. 세금관련된 일이라면 세무사부터 찾아가보세요.
그 다음에 이길 것 같은 실마리가 보이면 행정심판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 셀프로 행정심판 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찬찬히 해보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에서도 해결이 안나면 이제는 소송을 해보시는 겁니다.
예시
마지막으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처리했었던 실제사례인데, "담O소매인지정 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담O팔려고 허가신청을 냈는데 구청에서 안된다고 한 겁니다.
담O소매인은 여러가지 규정이 있지만, 다른 담O소매인과 이격거리가 일정거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측정 해본 거리와 담당 공무원이 측정한 거리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 허가가 거부되었죠.
1. 먼저 고충민원을 냈고, 담당공무원은 검토 후 해당부서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거부처분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2. 이에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일주일정도 후에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민원조정심의위원회는 고위공무원들과 외부전문가(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결과가 엄청 빨리 나왔죠.
3.여기서 해결이 안되어 상위기관(도청, 광역시청 등)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습니다. 3개월 후에 행정심판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결과를 보는데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돈은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행정소송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정소송부터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돈도 더 들고 결과를 보는데 시간도 훨씬 더 걸립니다.
정말 많은 상담을 해드렸고 민원인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공무원이 아닌 객관적인 시각에서 봐도 이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가게를 잘못된 위치에 얻었더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대충 한 95% 이상의 공무원들은 간혹 실수가 있을지언정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옳은 것이라면 민원 넣으시고 행정심판도 하셔서 권리를 찾으세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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