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훈장, 포상에 대해 - 종류와 자격
JuneTein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게 되면 그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근무기간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 표창을 수여받게 되는데, 이들의 종류와 수여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실 때 받는게 아니라, 퇴직일에 받으시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마지막에 계셨던 부서 서무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올겁니다.
근거: 상훈법 제14조 및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종류별 수여자격 - 재직기간 33년 이상인 자
1등급 청조
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장관급 이상인 자
2등급 황조
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차관급 이상인 자
경찰공무원: 치안총감
소방공무원: 소방총감
교육공무원으로서 40년 이상 재직한 자
3등급 홍조
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1~3급
경찰공무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감
소방공무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교육공무원으로서 38년 이상 40년 미만 재직한 자
4등급 녹조
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4~5급
경찰공무원: 총경, 경정
소방공무원: 소방정, 소방령
교육공무원으로서 36년 이상 38년 미만 재직한 자
5등급 옥조
일반직,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6급 이하
경찰공무원: 경감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교육공무원으로서 33년 이상 36년 미만 재직한 자
근정훈장
위 이외의 직급(계급)의 자
재직기간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자
재직기간이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자의 경우 훈장이 아닌 근정포장이 수여됩니다.
재직기간 28년 이상 30년 미만인 자
재직기간 28년 이상 30년 미만인 자의 경우 대통령 표창이 수여됩니다.
재직기간 25년 이상 28년 미만인 자
재직기간 25년 이상 28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표창이 수여됩니다.
근무연수의 산정
- 직위해제 기간 미산입
- 연수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미산입
- 육아휴직: 첫째 자녀 1년 이내이고,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 전 기간이 인정됩니다
- 임시직 경력 미산입
추천 제외자
- 감사조사, 수사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거나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자
- 후략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공무원 포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랜기간 공직에 몸담으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포상업무를 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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