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JuneTein
지방공무원들은 재직연수에 따라서 장기재직 특별휴가라는 휴가가 주어집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약 15년 전 즈음에 도입하기 시작하였는데, 오랜기간동안 근무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일종의 안식휴가 제도입니다.
제가 알고있는 도입의 취지로는 1. 우리나라의 공직 휴가문화 특성상 장기간의 휴가를 낼 수 없고 그리고 2. 일반적인 연가는 연가보상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장기재직자의 경우 현금 보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휴가를 길게 내지 않기에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장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던 시절까지도 도입취지가 무색하도록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여 장기간 여행을 떠나거나 등의 자리를 비우는 것은 거의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분, 2주간 유럽여행을 떠나시던 팀장님이 계셨었는데 그 분은 직급만 낮았지 엥간한 과장님들과 국장님보다 선배였던 분이었습니다. 부단체장이 자기 5년 후배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조직문화가 많이 달라져서 여름휴가 기간이 아니어도 일주일씩 휴가를 내는 것이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눈치보이죠. 언제쯤이면 이런 문화가 자리잡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일수
지방공무원의 장기재직 휴가일수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 일수는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그 휴가 일수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몇몇 지자체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구분 | 재직기간 | 휴가일수 |
---|---|---|
경기도청 | 5년 ~ 10년 미만 | 5일 |
10년 ~ 20년 미만 | 15일 | |
20년 ~ 30년 미만 | 25일 | |
30년 이상 | 25일 | |
경상남도 | 10년 ~ 20년 미만 | 10일 |
20년 ~ 30년 미만 | 20일 | |
30년 이상 | 20일 | |
경남 경주시 | 6년 ~ 10년 미만 | 7일 |
10년 ~ 20년 미만 | 15일 | |
20년 ~ 30년 미만 | 20일 | |
30년 이상 | 20일 | |
서울특별시 | 5년 ~ 10년 미만 | 5일 |
10년 ~ 20년 미만 | 15일 | |
20년 ~ 30년 미만 | 25일 | |
30년 이상 | 25일 |
지자체 별로 위와 같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있었던 지자체는 장기재직 휴가의 사용이 유명무실해지자 기존에는 5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여야 했던 것을 하루씩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더랬습니다. 이렇게 바뀌고나서는 더 장기휴가는 못가게 되버렸죠.
이 조직문화라는 것이 참 안바뀌는데요. 저는 UN에서 한동안 일했던 경험이 있는데, 여름이면 최소한 2주 이상은 여행을 떠납니다. 한달동안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도 뭐라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공백기간동안 해야할 일을 대부분 처리하고 떠나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대직자가 합니다. 대직자가 할 수 없는 일은 휴가지에서 시간을 내서 원격으로 합니다.
이 대직자는 그러면 힘들겠죠. 근데 별로 티내지 않습니다. 자기도 갈꺼니까요. 그리고 연가가 다음 해로 이월이 됩니다. 그렇게 2년 3년 모은 연가를 한 번에 몰아서 떠나죠. 여름 휴가기간에 대직자로 업무가 부족한 경우에는 휴가기간동안 보충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른 이렇게 바뀌면 좋겠네요. 열심히 일한만큼 리프레쉬가 필요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장기재직휴가는 사전에 휴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많이 없어졌더군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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