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승진인원(TO) 결정
JuneTein
지방직 공무원으로 몇 년만 근무를 하시면 대부분 아시게되는 내용이지만 의외로 인사업무에 관심이 없으시면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올해 5명이 퇴직을 하면 5명이 승진을 해야하는데, 5명보다 더 승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에는 5명은 커녕 2 ~ 3명만 승진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번 글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승진인원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티오(TO)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TO라는 말은 사실 콩글리시에 가까운 표현인데, Table of Organization의 줄임말로 '조직의 자리'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쓰지만, 굳이 영어로 말하려면 'Vacancy(결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도 기초지자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일테니 기초지자체를 기준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광역지자체는 정원도 훨씬 많고 각 직위별 직급이 한 단계씩 높으니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절차는 같습니다.
승진임용까지의 절차
지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되기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동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사업무처리규정대로 업무를 할테니까요.
1. 승진예정인원의 산출
2. 인사예고 - 직급별 승진예정인원 공개
3. 인사위원회 결정
4. 승진의결사항 발표
5. 인사발령
하나씩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승진예정인원의 산출
인사팀이나 인사과 등의 인사부서에서 정원에 따른 현원, 휴직자와 복직자, 휴직예정(복귀)자, 장기교육 예정(복귀)자, 파견 예정(복귀)자 등의 수를 인사발령(임용)일을 기준으로 다시한번 파악을 합니다.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은 과원인 상태는 없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결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지자체는 심한 경우에 과별로 1명씩 결원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원이 많다고 해서 해당 직급에 모두 승진임용을 해서 채워넣을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결원은 대부분 휴직으로 인해서 발생이 되기때문에 이 인원이 복직을 하고 휴직자가 줄어들면 과원인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과원인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은 승진자리가 당분간 없다는 얘기와도 이어집니다.
물론 인사부서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엔간하면 승진을 먼저 시켜주려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결원인 상태를 겪었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과원은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정도 산출을 마치면 5급 몇 명, 6급 몇 명, 7급 몇 명, 8급 몇 명 이렇게 승진예정인원이 나옵니다.
저 아래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 인사예고
위에서 산출한 인원을 가지고 전보임용과 함께 이번 인사는 어떻게 이루어 질 예정이라는 인사예고를 합니다.
조금 친절한 지자체는 현원, 결원, 휴직자 등의 숫자도 공개를 하고요. 인사위원회는 언제 열릴 것이고, 임용일은 몇 월 며칠이 될 것이라고 공지를 하죠.
3. 인사위원회
전보임용 및 승진자 등을 결정하는 것이 인사위원회입니다. 인사위원회는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하고 각 국장과 몇몇 과장 그리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원칙적으로 단체장은 인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승진 및 전보인사에 대한 결정권이 없지만 현실에서는 하급직을 제외하고는 단체장이 거의 좌지우지 합니다.
어찌되었든 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최종임용권자이기때문에 인사위원회 위원도 단체장이 임용을 하고요.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다 뿐이지 인사에 영향력이 없을 수 없습니다.
거꾸로 최종임용을 단체장이 하게되어있는데, 단체장이 뭔가 개입을 못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승진의결사항 발표
지자체마다 다르긴 한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승진의결사항을 먼저 발표합니다. 임용일은 표시되어있는 것도 있고, 표시하지 않는 것도 있고요.
승진의결이 발표되면 승진이 99.9% 확정된 것이니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5. 인사발령
인사발령일이 보통 임용일이 됩니다. 이 날짜부터 이제 새로운 직급이 되신 것이죠.
승진인원의 결정
위에서 얘기하던 승진인원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승진인원을 산출하는 것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휴직자와 복직자를 얼마나 유연하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꼭 이 글을 보시는 분이 근무하시는 지자체와 같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인사에 4급 1명, 행정 5급 3명, 행정 6급 3명이 퇴직을 했는데 행정 6급 승진자리가 7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승진자리가 줄어든 경우는 현상태가 과원이었던 경우입니다. 아니면 복직예정자가 있거나 조직개편으로 행정 6급 자리를 다른 직렬자리로 대체했을 수도 있고요.
구분 | 현원(정원) | 퇴직자 | 승진예정자 |
---|---|---|---|
4급 | 3(3) | 1 | 1 |
5급 | 25(25) | 3 | 4 |
6급 | 61(60) | 3 | 6(?) |
7급 | 100(105) | 0 | 10(?) |
표에서 보는 것처럼 6급 승진예정자는 1자리 없어졌고, 7급 승진은 10자리나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직렬의 정원과 현원 때문입니다. 복수 정원 단일 정원 등 여러 고려사항이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 해서 이야기 하였습니다.
6급 정원이 60명인데, 현재 현원이 61명이라고 하면 상위직급 빈자리 4자리에 승진을 하게되면 현원이 57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6급 퇴직자 3명을 더 빼면 54가 되겠죠.
인사부서에서는 정원이 60명인 직급에 과원으로 승진임용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직급 + 상위직급 = 7명이 퇴직했음에도 이번 승진임용예정자리는 6자리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7급 이하 하급직 승진인원도 퇴직인원에 비해서 한 자리씩 줄어듭니다. 그런데 휴직예정자가 많으면 위 표처럼 늘어날 수도 있죠.
과원이 왜 생겼냐?
과원은 거의 대부분 휴직복직자때문에 잡힙니다.
질병, 가사, 간병 등 6개월 이상의 휴직은 결원으로 잡고 승진임용을 하죠. 빨리빨리 승진시켜주는게 좋으니까요. 반대로 이 분들이 복직을 하면 과원이 되는 것이죠.
보통은 인사부서에서 휴직자들의 복직기간을 계산하고 매년 반기마다 퇴직자들이 계시니 이 인원을 가지고 조율을 합니다. 이게 조금 틀어지면 과원이 생기게 됩니다.
근속승진자리
행정직은 거의 해소가 되었는데 소수직렬분들이 아직 해결이 안된 지자체가 많습니다.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해당직급으로 근무를 하면 근속으로 승진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근속으로 승진을 하면 승진한 직급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속으로 승진했던 분이 퇴직을 하더라도 해당직급의 승진자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조직개편
조직개편을 하면서 직렬별 정원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전체 정원을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원래 행정 6급의 정원이 145명, 사회복지 6급 정원이 70명이었는데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사회복지분야의 조직이 확대되어 사회복지 직렬 6급 정원이 5명 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6급정원이 늘어난 것보다 사회복지 6급이 더 필요해서 77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 6급 정원이 143명이 되고 2명을 사회복지쪽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장분이 복지쪽에 공약이 많으셨던 분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구분 | 현원 | 기존 정원 | 개편 후 정원 | 정원 증감 | 퇴직자 | 승진소요 |
---|---|---|---|---|---|---|
행정 6급 | 146 | 145 | 143 | -2 | 3 | 0 |
사회복지 6급 | 69 | 70 | 77 | +7 | 0 | 8 |
위의 예시와 표는 제가 행정직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만들어본 표입니다.
거꾸로 사회복지직 분들은 저런 상황이 오면 문닫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저렇게 한번 승진이 있고나면 당분간 승진자리 많지 않으니까요.
이제 대충 감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들 말고도 승진자리가 어떻게 생기고 없어지는 지에 대해서 재미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었겠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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