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및 급여
JuneTein
공로연수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연수제도인데요. 1993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공로연수 대상직급과 공로연수기간이 조금씩 다른데요. 행안부에서 통계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 | 계급 | 공로연수기간 |
---|---|---|
서울, 경기 | 4급 이상 | 퇴직 1년 전 |
대구, 세종 | 5급 이상 | 퇴직 6개월 전 |
강원, 전남 | 전 직급 | 퇴직 1년 전 |
충남 | 3급 이상 | 퇴직 1년 전 |
4급 | 퇴직 6년 전 | |
기타 | 5급 이상 | 퇴직 1년 전 |
공로연수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가는 것인데,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고요. 매우 소수의 경우라고 생각합니다만 더 일하고 싶어도 공로연수를 안들어가면 승진자리가 안생기기 때문에, 아니면 정치적인 이유로 대부분 공로연수를 들어갈 나이가 되시면 들어가시더군요.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시기는 상하반기말일자로 발령이 납니다.
공로연수 기간 중 수당 및 급여
공로연수 기간 중에도 공무원 신분은 유지됩니다.
공로연수 기간에는 보수월액을 전부 지급하지만,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현직에 근무를 해야만 지급하는 몇몇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로연수 기간 중 주의사항
공로연수 기간은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말 그대로 연수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정한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음)
사이버교육으로 12시간 이내, 집합교육 48시간 이상 도합 총 60시간 이상의 교육과 20시간의 사회공헌활동(봉사활동)을 해야합니다.
공로연수 기간에도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겸직금지조항이 그래도 적용됩니다.
일전에 보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점점 축소하여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 글을 작성하는 2024년 현재 대부분 여전히 공로연수제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직에 계신분이면 아마 다 공감하실텐데, 공로연수 없애면 하급직들 승진이 전부 1년씩 밀리는데 반기지 않겠죠.
이번 글에서는 지방공무원의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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