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왜 할까?

JuneTein

October 31, 2023

지난 여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조금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올해부터 시행된 전자신고를 하신 분들도 계실테고 통리장님이 집에 방문해서 자필서명을 받아가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제가 공직에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사실조사 시기만 되면 이래저래 잡음이 들립니다. 우리집에 누가 사는지 명단을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하는게 뭔가 껄끄럽게 느껴지시나 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개요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이사 후 14일 이내에 새로 이사한 곳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강제조항이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후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주불명등록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요즘은 거의 사라졌는데, 원칙적으로는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소지의 통리장이 전입신고를 한 주소지에 진짜 그 사람이 살고있는지 직접 내방해서 서명을 받아갔었습니다.

그랬던만큼 우리나라는 누가 어디사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것은 바로 해당 주소지에 신고를 한 사람이 살고있는지 그 거주사실을 조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해당 세대의 거주사실에 더불어서 복지사각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도 꽤나 담고있습니다.

거의 매년 행전안전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을 설정하여 주민등록 전산상의 정보와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의 정보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조사는 누가? 언제? 어떻게?

우리 집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집을 가가호호 찾아갑니다. 법적으로는 동사무소 직원과 개인정보취급 권한을 일시 부여받은 통리장이 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사실조사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터에 나가계시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도 방문을 하기도 하고요. 동사무소에서 나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고 문을 안열어주시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아파트 관리실 등에서 수차례 방송을 하고 방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수년전에 범죄에 악용되었던 경우가 있어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카메라나 현관문의 외시경(대문 밖을 볼 수 있는 렌즈)을 통해서 종사원증을 확인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원래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 보여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실조사는 대체 왜 할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된 목적은 실태조사입니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살고있는 사람, 주민등록을 하고 안사는 사람, 노인 또는 장애인분들의 복지사각해소 등을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기때문이죠.

경찰도 주민등록전산을 이용해서 범죄수사를 하기때문에 특정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장소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선거철이 다가오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데, 이 선거인명부도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주민등록말소와 거주불명등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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