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이란? 5편 - 성명편

JuneTein

March 11, 2023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다른 경우 정정 방법

지난 번 글에서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등본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경우에 그 원인과 정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름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는 아마 같은 이름이 적혀 있으실텐데요. 그럴수밖에 없는게 가족관계등록부가 제적등본에 있는 정보를 모두 끌어와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제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이름이 상이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름이 다른 대표적인 예

제일 많이 보였던 성명불일치의 예는 "류"와 "유"씨 성을 가진 분들이었는데요. 이전의 수기로 작성한 제적등본에서는 한자로 적혀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여지가 없었는데, 이것을 한글로 성명을 적으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류"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유"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죠.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문제는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류아무개"와 "유아무개"는 문서 상으로 다른 사람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또다른 예는 이전 글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수기 작성과정 또는 전산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로 오기(誤記)되었던 경우입니다. 한자를 알아보기가 너무 힘든 오래된 문서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 예를 들어 택(宅)자 굉(宏)자 같이 엄연히 다른 한자이지만, 휘갈겨쓰면 비슷해 보이는 한자들의 경우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호적등본, 제적등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는 집안의 족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족보에 있는 이름은 그 집안 나름의 규칙에 따라 항렬자를 쓰기도 해서 본인의 이름이 의사와 무관하게 바뀌어서 적혀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족보에 올라간 이름이랑 가족관계등록부에 있는 이름이랑은 전혀 다른 이름입니다.

성명불일치를 정정하는 방법

거의 대부분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이름을 평생동안 사용해 오셨기 때문에 주민등록에 있는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이 정정되기를 바라시는데, 주민등록번호와 마찬가지로 제적등본은 기록이 중지된 문서이기 때문에 정정할 수 없고, 정정이 가능한 문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입니다.

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에 있는 이름이 내이름이 진짜 내 이름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요. 이도 마찬가지로 문서의 관장기관이 법무부이기 때문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인용판결)한 후 정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송사건은 소송사건과 달리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매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준비해주는 자료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본인의 이름이 맞다는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는게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릴때부터 주변에서 가깝게 지냈던 친척이나 친구분들의 증언같은 것들도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도 계셨고, 집안 어른들의 증언을 전부 사인받아서 첨부하셨던 경우도 들어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증)에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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