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이란? 3편 -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JuneTein

March 11, 2023

지난 1편과 2편에 이어서 이번 글에서는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의 주민번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제적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없이 공란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이 정정이 되었지만 이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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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호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1편과 2편을 읽으신 분들은 이제는 더이상 호적등본은 없고 모두 제적등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알고계시죠? 이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공란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적등본-본관-누락

위 사진은 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가 깔끔하게 비워져있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위 증명서의 두 사람은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분들인데요. 왜 이렇게 정부에서 발급하는 서류에 주민번호가 비워져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1. 제적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첫번째는 제적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인데요. 지난 2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여년 전에 수기로 작성된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이 계속되고 있는 호적은 전산화를 했고, 기록이 중지된 폐쇄 제적등본은 모두 스캔을 떠서 이미지파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주민등록번호가 전산화 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가족관계등록부는 모두 그 당시의 호적등본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호적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었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공란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1. 현행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 8월부터 13자리로 부여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12자리였습니다. 아시겠지만 1970년대의 우리나라는 면사무소에 타자기도 몇 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문서를 수기로 작성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제깍제깍 부여가 될리가 만무하죠. 제가 듣기로는 198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13자리 주민등록번호의 부여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연유로 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대부분 호적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산화가 될 수도 없었죠.

  1. 호적등본과 제적등본 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경우

위에서 말한 전산화 과정에서 또는 그 전에 혼인, 이혼 등으로 일가창립하여 새로운 호적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적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적었을까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아래 문서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겁니다.

원적등본

위 제적등본은 1980년도에 작성된 매우 갈끔한 제적등본입니다. 작성한 분이 글씨도 매우 잘 쓰셨고요. 정말 읽을 수가 없는 제적등본도 많거든요. 이런 문서를 한글자 한글자 판독해서 전산화를 하였으니 오타가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작성한 문서들을 보면 정말 못알아봅니다.

주민번호가 나오게 하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제적등본은 이제 더이상 기록을 할 수 없으니 정정을 할 수 없고요. 현행 작성 중인 가족관계등록부는 주민등록번호를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현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예전 제적등본을 찾은 다음 그 주민등록번호를 현행 가족관계등록부와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이또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관계등록부서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입력이 되어야 하고, 때에따라 좀 복잡한 일이 생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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