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서 작성 방법 - 세대전부이동

JuneTein

July 13, 2023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서의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법에는 어려운 말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라고 되어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전 게시글에 써놓았는데 하단에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전입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전입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세대전부이동'이라는 말부터 살펴보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세대원 전부가 새로운 주소로 싹 다 이동한 경우 세대원의 전부가 이동하였으므로 '세대전부이동'이 됩니다.

등본 떼면 나오는 사람이 전부 이동하면 세대전부이동입니다.

그런데 세대원(가족) 중에 한 사람 또는 일부만 이동하는 경우에는 '세대일부이동'이 됩니다. 세대일부이동의 전입신고서 작성법은 아래 게시물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서 작성 방법 - 세대일부이동

전입신고서 예시

전입신고서_예시 {caption: 전입신고서 예시}
전입신고서 예시

색깔글자만 써넣으시면 됩니다. 좀 못써도 담당공무원이 어디어디 쓰라고 알려주니 걱정하실 필요없습니다.

전입자(신고인) :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전입신고서를 내미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합니다.

전에 살던 곳 : 이사 오기 전 주소지입니다. 시군구까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현재 사는 곳 : 지금 이사오신 곳의 주소지입니다. 세부주소까지 다 적으셔야 합니다.

전입사유 : 그냥 아무거나 체크하면 됩니다. 다만 1가구 1주택 거주요건 못채우시고 이사가는 경우 해당 사유를 꼭 체크하세요.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이전 주소지로 배달되는 우편물이 3개월 동안 전입한 주소지로 자동으로 변경되어 배달 해줍니다.

전입신고는 누가?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해야합니다. 그런데 세대주가 못오면 세대원이 하면 됩니다. 당연히 미성년자는 안되고요. 이때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가야 합니다. 원래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위임장을 작성해서 가야되는데, 신분증이랑 도장 가져가서 찍으면됩니다.

세대원이 아닌 형제나 자매는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들

  • 세대주의 배우자 : 같이 안살아도 가능, 법적으로 배우자만.
  • 세대주의 부모 또는 조부모 : 같이 안살아도 가능.
  • 세대주의 성년 자녀, 손자 : 같이 안살아도 가능.
  • 세대주의 배우자의 부모 : 시부모나 장인 장모님. 같이 안살아도 가능.
  • 세대주의 자녀의 배우자 : 며느리, 사위 같이 안살아도 가능.

공통 준비물 :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전입신고를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서의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전입신고란 무엇이고 왜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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