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지정 맹견 5종 - 맹견 주인의 의무

JuneTein

April 5, 2023

이번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법상 지정된 맹견 5가지를 알아보고, 그 강아지들의 대략적인 특징과 맹견 견주들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강아지이지만, 강이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덤벼드는 강아지는 야수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상 맹견

먼저 맹견으로 지정된 종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맹견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말합니다.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위 내용은 동물보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맹견의 범위)에 나와있습니다.

맹견의 견주가 지켜야 할 사항

위에서 나열된 맹견들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또한 법으로 정해진 내용으로 처벌조항고 있으니 꼭 지키셔야 합니다.

  • 맹견은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면 안됩니다.
  • 3개월 이상의 맹견과 외출을 할 때에는 탈출방지를 위한 장치를 해야 합니다.
  • 맹견의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험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맹견은 외출 시 목줄을 해야합니다. (가슴줄 안됨!)
  • 맹견의 외출 시 입마개를 해야합니다.
  • 다만,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이동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

맹견이 갈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조례로 정해진 장소에는 주인과 함께여도 가면안됩니다.

위반시의 벌칙규정

위에서 나열한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하거나 및 출입금지 구역에 맹견을 데리고 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over Image: Unsplash-ARTISTIC-FR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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