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질병휴직에 대해서

JuneTein

March 24, 2024

이번 글에서는 지방공무원분들께서 사고나 질병으로 오랜 시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인 질병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병휴직은 공무상 질병이던 공무와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나 질병 모두 해당이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문화가 달라서 같은 조항을 적용받는 질병휴직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꼭 인사부서와 상담하시고 휴직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휴직은 공무상 질병휴직과 이외의 질병휴직으로 구분하는데, 아래의 내용은 일반적인 질병휴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병휴직의 요건과 기간

질병휴직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때
  • 제출서류: 병의원, 보건소 등의 진단서
  • 기간: 1년 이내(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신체, 정신적인 장애란 특정 질병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질병은 되고 어떤 질병은 안된다는 가부 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불임, 난임 치료의 경우에도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잘못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질병휴직은 청원휴직이 아닌 직권휴직입니다.

말인즉슨, 진단서를 첨부하여 질병휴직을 신청하면 인사부서에서는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여야 합니다. 거꾸로 인사부서 입장에서 직원이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휴직을 원했는데, 휴직을 내어주지 않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담당자도 책임을 피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질병휴직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100% 가능합니다.

질병휴직의 최장기간은 1년인데 이 1년이 다 지나고 연장하여 또 1년간 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이 됩니다. 복직할 때도 원칙적으로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질병휴직 중 급여와 복직

휴직기간 중 급여

  • 1년 이내: 본봉의 70%, 1년 초과 시 50%
  • 가족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등은 감액지급
  • 시간 외,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은 미지급

복직: 휴직 사유 소멸 시 30일 이내에 신고(보통 진단서에 나와있는 기간 만료 시)

이렇게 휴직기간에는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병가를 다 쓰고 그다음 연가를 다 쓰고 그 다음에 질병휴직을 씁니다. 병가는 60일까지 본봉의 100%가 지급되니까요.

연가는 생각 잘 하셔서 쓰셔야 합니다. 연초에 주어지는 연가일수는 그 해 말까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입력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7월 1일자로 질병휴직에 들어간다고 하면, 연가를 절반만 쓰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질병휴직을 들어가는데, 본인이 출근하셔서 연가 결재를 올리진 않으셨을테니 보통은 서무가 날짜 계산을 해서 연락을 줍니다.

병가의 경우에도 안나오는 수당이 있습니다. 15일 이상 근무해야하는 초과근무수당, 대민업무수당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참 돈이 뭔지, 돈 보다 건강이 우선인 것은 당연히 알고 있지만, 질병휴직을 덜컥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직
여느 휴직과 마찬가지로 복직은 인사발령사항에 적혀있는 만료기간 대략 한 달전 즈음에 인사부서에 연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질병이 완쾌되셔서 복직을 하실 때에도 혼자서 뜬금없이 혼자 발령나는 것보다 엥간하면 정기인사에 맞추거나 소규모 인사가 있을 때 들어가시는 것이 조금 낫다는 것은 알고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치료를 하고 복직을 하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편한 부서에 배치를 해줄 수도 있고요.

이번 글에서는 질병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디 몸 건강하게 공직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
지방공무원 유학휴직에 대해

지방공무원 해외동반휴직에 대해

지방 공무원 자기계발 휴직에 대해

공무상 질병 판정 기준

kakao_share_button

카카오톡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