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대아파트에 대해

JuneTein

October 16, 2023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새내기 공무원들이 집을 구입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 월급이 너무 적어서 집을 구입하는게 힘들었다는 느낌이었는데 말이죠.

집을 구입할 자금이 많이 부족하여 몇 년만이라도 조금 저렴한 아파트를 찾고 있으시다면 공무원 임대주택을 한 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개요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단순 임대주택이고 다른 한가지는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아파트 입니다. 전자는 기존에 연금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들이고 후자는 신축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전국에 18,537호의 주택이 있고, 무주택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평수도 다양합니다.

대부분 2 ~ 4년 정도의 기간의 임대를 위한 목적이기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평수로 25 ~ 35평 정도에 해당하는 아파트들이 많고 보다 작은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신청 자격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무주택공무원이어야 가능합니다. 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요.

현직에 있을 때 잠시 임대주택을 담당했던 적이 있는데, 연금공단이랑 전화통화를 해보면 지역별로 수요과 공급의 괴리가 너무 달라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로 담당자랑 통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1순위: 세대원 전원이 전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 임대주택비수혜자
  • 2순위: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자 + 임대주택비수혜자
  • 3순위: 세대원 전원이 전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 임대주택수혜자
  • 4순위: 세대원 전원이 임대주택 소재지 무주택자 + 임대주택수혜자
  • 5순위: 1~4순위 이외의 자

제가 근무했던 지자체는 당시에 수요는 엄청 많은데, 연금공단에서 보유하는 아파트는 너무 적어서 1순위가 아니면 아예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1순위 중에서도 경쟁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보면 미달되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서울에 개포주공을 재건축한 상록스타힐스는 신청자가 없어서 선착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었던 것이 보증금(6억 9천만원)이 수도권 엥간한 아파트 한 채 값이었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가점제도가 있어서 무주택 기간이 길고, 자녀가 많은 공무원이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유리합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보증금, 월세 등

다른 임대주택들이랑 마찬가지로 공무원 임대아파트도 2년기 기준입니다. 그런데 다른 월세나 전세와는 다르게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4년까지만 살 수 있는데, 이것도 조건이 좀 있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인 자
  •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자
  • 영유아(6세미만) 자녀 2명 이상
  • 자녀가 1년 이내에 상급학교(고등학교에서 대학교)진학 예정인 자
  • 세대원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경증, 중증), 국가유공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17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민법」상 미성년 자녀 부양
  • 「한부모 가족 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위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2년 후에 연장계약이 안될 수 있으니 꼭 미리미리 확인을 해두어야 합니다.

보증금은 임대아파트마다 제각각인데, 위에서 말한 상록스타힐스는 7억에 육박했지만 지방으로 가면 1억 안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은 특이하게 전세보증금을 줄여서 줄어든 보증금만큼을 월세로 돌릴 수 있습니다.

목돈마련이 조금 힘든 분들은 보증금을 60%로 줄이고 40%에 해당하는 부분은 월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비율이 몇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주택사업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무원 연금이 감액되는 경우에 대해

퇴직공무원 훈장, 포상에 대해

지방행정공제회 연금수령에 대해

공무원 정년연장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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