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수령 개시일
JuneTein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연금수령 개시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수차례 개정됨에 따라 최초 임용일이 언제냐에 따라 수령개시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공무원 연금은 수령자격은 10년 이상 재직입니다. 10년 미만 재직 후 퇴직하게되시는 분들은 퇴직일시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1996년 이후 임용자의 경우
연금개시일은 1996년 12월 13일 이전 임용자와 1996년 이후 임용자를 기준으로 개시일이 달라집니다.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 | 연금 개시 연령 |
---|---|
2016 ~ 2021년 | 만 60세 |
2022 ~ 2023년 | 만 61세 |
2024 ~ 2026년 | 만 62세 |
2027 ~ 2029년 | 만 63세 |
2030 ~ 2032년 | 만 64세 |
2033 이후 | 만 65세 |
임용된지 얼마 안되셨고,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남으신 분들은 그냥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변동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서 연금수급연령도 바뀔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1995년 이전 임용자
200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되신 공무원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퇴직연금이 퇴직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또 동일자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도 즉시 개시됩니다.
말이 어려운데, 1970년 생 1993년 1월 1일 임용자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0년 말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은 7년이 되고, 1970년 생이니 퇴직은 현재 기준으로 2033년 만63세에 퇴직하게 됩니다. 그러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7년의 2배인 14년을 더 근무하게 되므로 퇴직과 동시에 공무원 연금이 개시됩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70년 이전 생이신 분들은 대부분 95년 이전에 임용이 되셨을테니 퇴직과 동시에 연금이 개시된다고 보시면 편합니다.
조금 늦게 들어오셔서 01, 02년자이신 분들은 재직연수와 관계없이 96년 이후 임용이기 때문에 퇴직일에 따라서 나이에 맞게 연금이 개시되고요.
아래 정년 연장관련 글과 함께 보시면 언제부터 연금 받는지 어렵지 않게 따져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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