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이 감액되는 경우에 대해 - 소득발생 시
JunrTein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 하시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계실텐데, 만 60세라는 나이가 아직 젊어 그래서 재취업이라던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선배분들은 많이 재취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데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공무원 연금이 깎이게 되는데, 이를 공무원연금지급정지 제도라고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너무 길어서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 해보았습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정지 제도의 개요
근거법률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제61조입니다.
지급 정지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연금 수급자격이 정지되는 자격정지와, 소득금액에 따라 지급이 정지되는 소득정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격정지는,
- 퇴직 후에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 또는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교육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등으로 취임
하는 경우에는 연금수급자격이 정지됩니다.
예를 들면,
1. 선생님(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재취업 등을 하면 -> 연금 0원.
2.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 연금 0원.
소득정지는,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각 출자출연기관 등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1.6배 이상인 경우 전액 정지
- 1.6배 이하인 경우 일부 정지
또한 법 제50조 3항에 따라 연금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이 일부 정지됩니다.
소득정지는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소득정지 - 전액과 감액
소득정지는 전액정지와 감액이 있습니다.
전액정지
전액정지의 경우는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경우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 소득월액 1.6배 이상 소득자"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하나씩 풀어보면,
먼저 정부 전액 출자 출연기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법률 | 내용 | 비고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 인사혁신처 매년 고시 |
지방공기업법 제2조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 |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기관 |
이 글 하단에 2022년 기준 대상기관 고시를 첨부하였습니다.
연금전액 정지의 예시금액
총급여(12개월)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소득월액 | 월정지금액 |
---|---|---|---|---|
119,600,000 | 15,142,000 | 104,450,000 | 8,704,166 | 전액 |
따라서 위의 정부 전액 출차출연기관에서 874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시면 공무원 연금은 전액 정지됩니다.
이 소득월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1억 1천 9백만원 이상 되시면 연금전액정지 됩니다.
감액 금액(2024년 기준)
감액은 조금 복잡한 산식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아래 공식은 매년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이 숫자들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64만원: 2023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 기준이 됩니다. 법률에서는 '초과소득월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퍼센트
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퍼센트
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퍼센트
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퍼센트
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퍼센트
정확한 금액은 산식으로 계산해야 하고, 대략적인 금액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제시해주었는데요.
총 급여 (12개월 근무기준) | 근로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금액 (소득세법 제20조 ②, 제19조 ②) | 월정지액 |
---|---|---|---|
40,000,000 | 11,250,000 | 28,750,000 | - |
50,000,000 | 12,250,000 | 37,750,000 | 152,330 |
60,000,000 | 12,750,000 | 47,250,000 | 498,750 |
70,000,000 | 13,250,000 | 56,750,000 | 962,410 |
80,000,000 | 13,750,000 | 66,250,000 | 1,516,580 |
90,000,000 | 14,250,000 | 75,750,000 | 2,070,750 |
100,000,000 | 14,750,000 | 85,250,000 | 2,624,910 |
110,000,000 | 14,950,000 | 95,050,000 | 3,196,580 |
120,000,000 | 15,150,000 | 114,650,000 | 3,768,250 |
참고하실 부분은 지급정지액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위의 정부출차출연기관 등 제외)
또한 근로소득금액 이외에도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도 포함됩니다.
붙임 : 정부출자출연기관 목록
공무원연금 전액정지 대상기관 고시(20220125).pdf
붙임 2 : 연금감액 공식표
전체적인 틀은 변동이 없고, 2024년 기준으로 새롭게 업데이트 된 내용을 금액들 위주로 새로 수정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연금관리공단 콜센터 1588-4321번에 전화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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