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망조위금에 대해
JuneTein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의 사망조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은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일정액의 사망조위금이 지급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고, 서무나 연금 담당자가 챙겨주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개요
대상
- 공무원 본인의 사망
- 공무원 배우자의 사망
-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사망
- 공무원 자녀의 사망
손자녀 안되고, 조부모의 사망도 대상이 아닙니다.
사학연금 가입자 등은 대상이 아니며,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연금 조회할 때 공무원연금공단에 들어가서 조회하시면 그 대상이 됩니다.
지급액
그럴일은 없어야겠지만,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본인 기준 소득월액(본봉과 비슷)의 2배를 지급하며,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위 표 하단의 금액의 65%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2021년 5월 기준 5,350,000의 65%인 3,477,500을 지급받습니다.
제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연금담당자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청구
사망조위금은 꼭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총무부서나 급여를 담당하는 부서에 연금 담당자 있잖아요? 그분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합니다.
국가직은 공무원 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신고 후 가족관계정리가 끝나야 발급 가능)
-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기타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 사망조위금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이 노환으로 돌아가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외의 사망조위금을 수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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